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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귀화

독일 시민권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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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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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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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의 취득 방법에는 독일에서 출생 한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했을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귀화 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 출생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1.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2.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경우, 197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독일인 이다.
  •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때만 독일 국적을 주장 할 수 있다. 예외로는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거나(독일인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독일인 어머니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를 독일 정부에 출생등록 한 경우가 있다.
  • 만약 독일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했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아버지가 친부를 인정하고,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
  • 만약 출생자의 독일인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었고, 출생자의 출생등록지가 그 외국이라면 그 출생자는 출생 당시 독일국적을 획득 할 수 없다.
  •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해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아이가 국적이 없을 경우
  2. 독일의 부모가 해외 독일기관에 출생 1년이내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을 경우.
  • 만약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 역시 출생자의 독일 국적은 바로 유효화 되지 못한다. 예외 경우는 위와 같다.
  •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는 그들의 해당 지역 독일 영사관에 문의해야한다.

독일의 부모로부터 국적이 얻어진 경우에는 독일 출생에서 국적이 얻어진 자들과는 다르게 23살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독일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하였다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획득된다. 따라서 다중국적이 부여 될 수 있다.

귀화 했을 경우

자격을 통한 귀화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개인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최소한 8년 이상 독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적 대리인이 있는 자
  • 독일 기본법에 기술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현재와 과거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혹은 과거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반대되는 이념을 지지했던 것을 그만두고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책임을 다하는 자)
  • 자유이동이 허락된 체류허가증을 소유한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시민, 혹은 영원한 체류권리를 부여 받은 비 유럽연합/스위스 시민
  • 본인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
  •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지 않았고 법원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은 자 (개선 혹은 방지 명령)
  • 독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 체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자격을 얻을 수 있다(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나 자기부양능력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귀화 신청자는 보통 그들이 현 국적을 포기했다거나 자동적으로 국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피난민) 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스위스 국민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얻게 된 개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식들 또한 동시에 귀화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거주 요건의 예외 상황
  •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체류 요건이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본인이 특히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해 있고 매우 상위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우(보통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기본 독일어능력 요건은 B1인데 B1보다 높은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경우) 체류 요건은 6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독일 시민의 배우자는 독일에서 연속으로 3년을 산 후에 귀화가 가능하다(단, 결혼은 최소 2년 지속되어야 함)
  • 피난민이나 국적 없는 자는 6년 동안의 연속 체류 이후 귀화가 가능하다.
  • 前 독일 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재량에 의한 귀화

독일 밖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의 귀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본인과 독일간의 충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시민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나치 박해의 희생자

기본법 116조 2항에 의하면 나치 정권하에 독일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독일 체류 요건이나 현 시민권과의 재통합 없이도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독일 태생의 아이들

국적법 1999년 개혁에 의하면(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1990년이나 그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결과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이 될 때까지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동시에 다른 국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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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의 취득 방법에는 독일에서 출생 한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했을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귀화 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 출생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1.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2.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경우, 197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독일인 이다.
  •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때만 독일 국적을 주장 할 수 있다. 예외로는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거나(독일인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독일인 어머니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를 독일 정부에 출생등록 한 경우가 있다.
  • 만약 독일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했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아버지가 친부를 인정하고,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
  • 만약 출생자의 독일인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었고, 출생자의 출생등록지가 그 외국이라면 그 출생자는 출생 당시 독일국적을 획득 할 수 없다.
  •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해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아이가 국적이 없을 경우
  2. 독일의 부모가 해외 독일기관에 출생 1년이내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을 경우.
  • 만약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 역시 출생자의 독일 국적은 바로 유효화 되지 못한다. 예외 경우는 위와 같다.
  •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는 그들의 해당 지역 독일 영사관에 문의해야한다.

독일의 부모로부터 국적이 얻어진 경우에는 독일 출생에서 국적이 얻어진 자들과는 다르게 23살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독일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하였다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획득된다. 따라서 다중국적이 부여 될 수 있다.

귀화 했을 경우

자격을 통한 귀화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개인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최소한 8년 이상 독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적 대리인이 있는 자
  • 독일 기본법에 기술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현재와 과거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혹은 과거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반대되는 이념을 지지했던 것을 그만두고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책임을 다하는 자)
  • 자유이동이 허락된 체류허가증을 소유한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시민, 혹은 영원한 체류권리를 부여 받은 비 유럽연합/스위스 시민
  • 본인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
  •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지 않았고 법원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은 자 (개선 혹은 방지 명령)
  • 독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 체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자격을 얻을 수 있다(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나 자기부양능력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귀화 신청자는 보통 그들이 현 국적을 포기했다거나 자동적으로 국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피난민) 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스위스 국민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얻게 된 개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식들 또한 동시에 귀화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거주 요건의 예외 상황
  •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체류 요건이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본인이 특히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해 있고 매우 상위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우(보통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기본 독일어능력 요건은 B1인데 B1보다 높은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경우) 체류 요건은 6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독일 시민의 배우자는 독일에서 연속으로 3년을 산 후에 귀화가 가능하다(단, 결혼은 최소 2년 지속되어야 함)
  • 피난민이나 국적 없는 자는 6년 동안의 연속 체류 이후 귀화가 가능하다.
  • 前 독일 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재량에 의한 귀화

독일 밖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의 귀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본인과 독일간의 충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시민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나치 박해의 희생자

기본법 116조 2항에 의하면 나치 정권하에 독일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독일 체류 요건이나 현 시민권과의 재통합 없이도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독일 태생의 아이들

국적법 1999년 개혁에 의하면(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1990년이나 그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결과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이 될 때까지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동시에 다른 국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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