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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체류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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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서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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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36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bmkim    481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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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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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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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bmkim    942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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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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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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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 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광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 만18세이상30세이하(비자신청시점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동반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 완벽하게기재및서명한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출력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3.5 x 4.5cm), 6 개월 이내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또는 통장

● 보험계약서 (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3.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독일체류기간내내유효해야한다.
2016 년 04 월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60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예):
● www.monster.de
● www.stellenanzeigen.de ● www.JobScout24.de
●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운영된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whic.kr

bmkim    405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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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취득후 국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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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체류  #독일  #블루카드  #독일세금  #가족동반비자  #세금등급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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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초 독일 에센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독일에 먼저 들어가서 블루카드 진행해서 취득후 가족들을 부를 생각인데요...그럴경우 가족 동반 비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있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정도 마무리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가족 동반으로 비자를 취득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 다시 독일로 와도 괜찮을지요? 

독일의 경우 세금이 많아 제가 블루카드 진행하면서는 세금 class 1 로 진행하다 아내 가족 동반 취득후 class 3으로 변경후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와도 괜찮을지요? 

세금 등급 변경만 아니면 아내가 모두 마무리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class 1과 class3의 세금으로 인해 총 연봉 대비 10% 정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mkim    436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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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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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독일체류  #비자  #독일비자  #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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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08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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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생활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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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문답 - 2017.08.28
#독일체류  #독일생활비  #독일1년생활비  #독일생활  #독일교환학생 
독일 생활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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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년동안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가있는동안 한국에서 용돈을 받아 쓸 생각인데...한달에 얼마정도 받아야될지 가늠이 안되서요ㅠㅠ 저는 30만원 정도 받아갈까 생각했는데(기숙사비 제외하고요!) 너무 적게 받는가 싶어서 걱정되네요ㅠㅠ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 조언좀 해주세요ㅠㅠ

 

댓글모음

-기숙사비 제외하고 대충 혼자사는 사람으로 주당 50유로 정도로 맨자에서 밥먹고 군것질할거 사고 하면 대략 월에 200정도는 기본 나가는거 같아요. 친구들이랑 밥먹거나 같이 뭘 하면.. 보통 20유로 정도 족히 나가고.... 여행이라도 가려면... 
대략 제 경험에 의해서 알려드리자면... 최소 월 400 정도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거 같습니다. 조금씩 아껴서 여행도 한번 가셔야 할테니깐요.

-http://dasdeutsch.com/money/

-최소월350에 전화비 보험비도 들어가니.. 아껴써도 400이죠ㅜ

-기숙사비가 제외니 30만원이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질문하신건 적게 받는가에 대한거니, 적게 받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험비만 없어도 좀 나을것 같은데.. 보험비에 요즘은 통신비까지 들어가니까요. 저는 대부분 집에서 해먹고 외식 잘안하고 카페같은데도 거의 안가고 생활했는데.. 그래도 평균 300은 들었던것 같아요. 
정말 하우스아르바이트 쓰느라 밥도 제대로 못챙겨먹고(장볼일이 줄어듬) 거의 집에서 책과 컴퓨터만 보는 정도로 살았을때도 250은 들었던것 같고요. 한화로 계산하면... 30만원 넘을테니까...  
어떤 생활을 하실지에 따라 달라지실것 같은데.. 
맨윗분 쓰신정도로 여행도 가시고 그래도 학생치고 약간 여유있게 지내고 싶으다면 400은 필요할것 같고요. 
궁핍까지는 아닐지몰라도 정말 외식같은거 안하고.. 절약,검소로 최소한의 만족으로 사신다해도 300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초기 한두달 정착할때까지 좀더 들어가실 각오 하셔야할것 같고요.

-30만원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국에서도 30만원이면 쪼들리지 않나요? 
한국에서 통신비, 식비, 전기비, 외식, 쇼핑 등, 모두 부모님 도움 없이 한다고 가정 했을때 들어가는 비용 생각해 보시면 독일의 생활비도 얼추 비슷할거라고 봅니다.

-가능은 할텐데...이까지 오셔서 여행도 한번 못가고 집에 붙박이 하시려구요? ㅠㅠ

bmkim    485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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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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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서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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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36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bmkim    481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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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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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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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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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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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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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 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광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 만18세이상30세이하(비자신청시점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동반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 완벽하게기재및서명한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출력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3.5 x 4.5cm), 6 개월 이내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또는 통장

● 보험계약서 (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3.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독일체류기간내내유효해야한다.
2016 년 04 월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60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예):
● www.monster.de
● www.stellenanzeigen.de ● www.JobScout24.de
●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운영된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whic.kr

bmkim    405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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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취득후 국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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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체류  #독일  #블루카드  #독일세금  #가족동반비자  #세금등급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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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초 독일 에센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독일에 먼저 들어가서 블루카드 진행해서 취득후 가족들을 부를 생각인데요...그럴경우 가족 동반 비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한국에서 하던 일이 있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정도 마무리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가족 동반으로 비자를 취득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 다시 독일로 와도 괜찮을지요? 

독일의 경우 세금이 많아 제가 블루카드 진행하면서는 세금 class 1 로 진행하다 아내 가족 동반 취득후 class 3으로 변경후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서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와도 괜찮을지요? 

세금 등급 변경만 아니면 아내가 모두 마무리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class 1과 class3의 세금으로 인해 총 연봉 대비 10% 정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혹시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mkim    436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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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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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독일체류  #비자  #독일비자  #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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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08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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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생활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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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문답 - 2017.08.28
#독일체류  #독일생활비  #독일1년생활비  #독일생활  #독일교환학생 
독일 생활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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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년동안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가있는동안 한국에서 용돈을 받아 쓸 생각인데...한달에 얼마정도 받아야될지 가늠이 안되서요ㅠㅠ 저는 30만원 정도 받아갈까 생각했는데(기숙사비 제외하고요!) 너무 적게 받는가 싶어서 걱정되네요ㅠㅠ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 조언좀 해주세요ㅠㅠ

 

댓글모음

-기숙사비 제외하고 대충 혼자사는 사람으로 주당 50유로 정도로 맨자에서 밥먹고 군것질할거 사고 하면 대략 월에 200정도는 기본 나가는거 같아요. 친구들이랑 밥먹거나 같이 뭘 하면.. 보통 20유로 정도 족히 나가고.... 여행이라도 가려면... 
대략 제 경험에 의해서 알려드리자면... 최소 월 400 정도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거 같습니다. 조금씩 아껴서 여행도 한번 가셔야 할테니깐요.

-http://dasdeutsch.com/money/

-최소월350에 전화비 보험비도 들어가니.. 아껴써도 400이죠ㅜ

-기숙사비가 제외니 30만원이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질문하신건 적게 받는가에 대한거니, 적게 받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험비만 없어도 좀 나을것 같은데.. 보험비에 요즘은 통신비까지 들어가니까요. 저는 대부분 집에서 해먹고 외식 잘안하고 카페같은데도 거의 안가고 생활했는데.. 그래도 평균 300은 들었던것 같아요. 
정말 하우스아르바이트 쓰느라 밥도 제대로 못챙겨먹고(장볼일이 줄어듬) 거의 집에서 책과 컴퓨터만 보는 정도로 살았을때도 250은 들었던것 같고요. 한화로 계산하면... 30만원 넘을테니까...  
어떤 생활을 하실지에 따라 달라지실것 같은데.. 
맨윗분 쓰신정도로 여행도 가시고 그래도 학생치고 약간 여유있게 지내고 싶으다면 400은 필요할것 같고요. 
궁핍까지는 아닐지몰라도 정말 외식같은거 안하고.. 절약,검소로 최소한의 만족으로 사신다해도 300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초기 한두달 정착할때까지 좀더 들어가실 각오 하셔야할것 같고요.

-30만원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국에서도 30만원이면 쪼들리지 않나요? 
한국에서 통신비, 식비, 전기비, 외식, 쇼핑 등, 모두 부모님 도움 없이 한다고 가정 했을때 들어가는 비용 생각해 보시면 독일의 생활비도 얼추 비슷할거라고 봅니다.

-가능은 할텐데...이까지 오셔서 여행도 한번 못가고 집에 붙박이 하시려구요? ㅠㅠ

bmkim    485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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