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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불법 다운로드로 편지왔을때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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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11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대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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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로만 듣던 불법 다운로드로 걸리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도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 돈 없다고 사정하고 반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라라는 조언이더군요. 실제 학교의 법률상담부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포럼들의 사례 검색,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위임까지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불법으로 걸리는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P2P, 당나귀,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 걸리게 되는데, 저런 서비스 들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 즉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운받는 파일이 동시에 무작위 대량의 다운로더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로펌과 계약한 단속업체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단속업체가 자기에게 불법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수많은 IP들을 수집하며, 이를 받은 로펌은 IP를 추적해 그 소유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업체 또한 불법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로펌들은 하루에 못해도 수십, 수백건의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불법 공유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변호사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Pauschal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불어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하도록 해 매우 짧은 기한을 주고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의 의뢰인(실제 파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권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들의 대리인(로펌)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로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소송까지 가려면 다시 의뢰인의 소송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불법 공유자들과 정말로 소송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저작권 소유업체는 불법공유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합의금의 상당부분(보통 절반 이상)은 사실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러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건 로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천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이 못해도 보통 수천만원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은 피하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불법 공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강조해 역시 합의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런 불법 공유를 저지른게 맞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합의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런 로펌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600~1000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경고장을 발송하는 로펌들은 사실 저 금액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저 로펌들은 같은 경고장을 이름만 바꿔가며 대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디서 본게, 독일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만 대략 48만건이고, 이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경고장을 받고 겁을 먹어 그 합의금을 재빨리 지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로펌에서 가져가게 되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저작권 침해 ‚산업’이라 이름붙여도 될 만큼 큰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 하에서 – 이런 일을 처음으로 저질렀고, 이게 간단한(einfach) 저작권 침해사항이며 등등 –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침해라는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서버라도 운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이 100유로를 20유로씩 5개월, 혹은 10유로씩 10개월 등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불법공유를 저지른게 맞으면, 이 100유로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해서 기한 내에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절대 원본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에는 매우 부당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는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불법공유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걸린 ‚그’ 파일이 아닌, 저작권 소유자의 ‚모든’ 작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시리즈물을 다운받은 경우 줄줄이 대량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Unterlassungserklärung에서의 문장은 불법공유로 걸린 파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정 금액(저의 경우 5001유로라고 되어 있더군요)을 지불하겠음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맞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저 문장에 따르면 그에 무관하게 무조건 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약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전체를 지불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서명할 경우 제시된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Unterlassungserklärung의 효력은 30년이라고 하니, 한번 서명하면 3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경고장을 받으면 취해야 할 조치는, 
- 먼저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낮추길 제시하고, 
-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한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등기(Einschreiben)로, Rückschein 받는 걸로 보내 그쪽에서 기한 내에 내 답변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경고장에서 제시하는 시한은, 보통 편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받기까지의’ 날짜이기 때문에, 편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넉넉히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고 실제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대략 일주일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저작권 위반사항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이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의 그 합의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데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가 되었네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Hartz IV Empfänger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동네 Amtsgericht에 가서 Beratungshilfeschein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10유로 뿐이고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와 함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증명,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월세도 일정수준 이하일 때 이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처의 변호사를 Gelbe Seiten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저런 저작권 관련 경고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들은 주말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Beratungshilfeschein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걸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 보통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벌게 되므로 좋아하지는 않죠. 따라서 그걸로 하려면 Termin을 늦게 잡아야 한다던지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냥 Beratungshilfeschein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에 가는게 낫겠죠.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로펌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싸게 해준다는 곳을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위의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Vollmacht)하여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저런 로펌들은 경고장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받기까지는 못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럼을 검색해보니 보통 2년 걸렸다는 사례가 많더군요. 따라서 유학생들의 경우, 사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짓기에 앞서 주로 어떤 작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 유명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보다는 주로 ‚삼류’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 컴필레이션 음반에 삽입된 곡 
-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 동영상 
- 중소규모 제작사의 영화 
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들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저작권 회사들과 계약한 로펌인 Waldorf Frommer Rechtsanwälte의 관리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recht-hat.de/taetigkeitesbereiche/filesharing/waldorf-frommer-rechtsanwaelte/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그외 유럽계 유명한 P2P, 당나귀,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들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계 사이트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면 결국 차이가 없고요. 반면 한국계 웹하드 등에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를 이용할 경우 등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위반한 경우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로펌 ‚업체’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성 경고장에 쫄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

bmkim    822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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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에 필요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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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1.18
#독일생활  #독일보험  #Hausratversicherung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변호사보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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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책임보험(Hausratversicherung)

화재, 폭발, 누수, 태풍, 우박, 도둑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 및 주택의 일부로 간주 되는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가 동 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을 들었다 해도 피해 물건의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이 지불을 하니 중요한 물건의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 안의 200kg 이상 무게의 세이프(금고) 가 있으면 보험 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 제3자 대물손상 책임 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집을 제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재산 등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1년에 30~200유로까지 다양하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의 유무에 따라, 최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인보험인지 가족 보험인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 유리보험(Glasversicherung)

독일에서는 유리 파손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열쇠보험

독일인들은 개개인이 많은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쇠는 대체로 고가로 분실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열쇠 분실 시 모든 입주자의 열쇠를 일괄 교체하여 주도록 되어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열쇠 보험사에서는 신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 법률보험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변호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또한 작은 문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법률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이주정착 가이드 (kotra 국가정보 - 독일, 2013. 12. 2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mkim    586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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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ni Chianti Governo All'Uso Toscano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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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K 와인 리뷰 - 2017.01.10
#이태리와인  #Delini  #델리니와인  #레드와인  #끼안티  #키안티 
BMK 와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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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시작하게 된 와인은 바로 Chianti(키안티 또는 끼안티라고 발음) 입니다.

우선 간단히 키안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태리 토스카나(Toscana)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태리 대표와인 종류입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두 종류 다 있으나 대부분은 레드와인입니다. 이태리 와인중 가장 보편적이로 잘 알려진 포도주이지만 품질은 중급정도입니다. 

와인의 품질은 보통 포도의 상태와 포도를 어떻게 분류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예를들어 포도의 상태는 포도를 얼마나 익히는지(오래 익힐 수록 단맛이 나는 종류가 많음), 농장에서 포도를 구분할때 좋은 포도를 박스단위로 구분하는지, 송이단위로 구분하는지 알갱이 단위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작은 단위로 갈 수록 역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음)

중급이면 보통 포도송이 단위로 좋은 포도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기는 이번에 마신 Delini처럼 플라스크 용기디자인으로 되어있는 와인병들이 많지만 일반 와인병에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름.

진정한 키안티는 법률에 의해서 옛날의 키안티 연맹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생산된 와인만을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글쎄요.. 이름만 키안티인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포도의 품종은 산조베제(Sangiovese) 70%, 흑 카니아올로(Canaiolo) 20%, 말바지아(Malvasia), 트레비아노(Trebbiano) 각 10%로 섞였다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키안티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설명드리고, 이번에 마셔본 Delini Chianti Governo 의 맛은 어떤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맛은 초딩 입맛이라 보통은 달콤한 와인을 선호하지만 레드와인의 경우는 텁텁(?)한 맛에 알콜향이 적은 맛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녀석은 텁텁하지 않고 뭔가 맛이 비어있는 맛이며, 알콜향도 많이 완전 싸구려의 맛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정도 나는 정도에 가격도 6.5유로 정도로 마트에서 구입한 와인치고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키안티 와인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보는데 병이 이쁘고 고급스러워서 한번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실패!!! 

굳이 추천하고 싶은 와인은 아닌걸로.

맛이 별로여서 친구들과 다른술 섞어서 벌주로 사용했다는 뒷이야기...

첫번째 리뷰와인의 맛이 별로여서 아쉽네요.

 

별 갯수는 ★★★

 

 

 

 

bmkim    415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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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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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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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bmkim    946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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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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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비자  #취업비자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Aufenthaltstitel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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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762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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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 다운로드로 편지왔을때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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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11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대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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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로만 듣던 불법 다운로드로 걸리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도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 돈 없다고 사정하고 반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라라는 조언이더군요. 실제 학교의 법률상담부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포럼들의 사례 검색,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위임까지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불법으로 걸리는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P2P, 당나귀,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 걸리게 되는데, 저런 서비스 들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 즉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운받는 파일이 동시에 무작위 대량의 다운로더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로펌과 계약한 단속업체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단속업체가 자기에게 불법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수많은 IP들을 수집하며, 이를 받은 로펌은 IP를 추적해 그 소유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업체 또한 불법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로펌들은 하루에 못해도 수십, 수백건의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불법 공유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변호사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Pauschal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불어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하도록 해 매우 짧은 기한을 주고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의 의뢰인(실제 파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권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들의 대리인(로펌)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로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소송까지 가려면 다시 의뢰인의 소송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불법 공유자들과 정말로 소송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저작권 소유업체는 불법공유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합의금의 상당부분(보통 절반 이상)은 사실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러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건 로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천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이 못해도 보통 수천만원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은 피하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불법 공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강조해 역시 합의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런 불법 공유를 저지른게 맞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합의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런 로펌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600~1000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경고장을 발송하는 로펌들은 사실 저 금액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저 로펌들은 같은 경고장을 이름만 바꿔가며 대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디서 본게, 독일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만 대략 48만건이고, 이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경고장을 받고 겁을 먹어 그 합의금을 재빨리 지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로펌에서 가져가게 되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저작권 침해 ‚산업’이라 이름붙여도 될 만큼 큰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 하에서 – 이런 일을 처음으로 저질렀고, 이게 간단한(einfach) 저작권 침해사항이며 등등 –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침해라는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서버라도 운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이 100유로를 20유로씩 5개월, 혹은 10유로씩 10개월 등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불법공유를 저지른게 맞으면, 이 100유로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해서 기한 내에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절대 원본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에는 매우 부당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는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불법공유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걸린 ‚그’ 파일이 아닌, 저작권 소유자의 ‚모든’ 작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시리즈물을 다운받은 경우 줄줄이 대량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Unterlassungserklärung에서의 문장은 불법공유로 걸린 파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정 금액(저의 경우 5001유로라고 되어 있더군요)을 지불하겠음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맞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저 문장에 따르면 그에 무관하게 무조건 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약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전체를 지불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서명할 경우 제시된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Unterlassungserklärung의 효력은 30년이라고 하니, 한번 서명하면 3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경고장을 받으면 취해야 할 조치는, 
- 먼저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낮추길 제시하고, 
-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한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등기(Einschreiben)로, Rückschein 받는 걸로 보내 그쪽에서 기한 내에 내 답변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경고장에서 제시하는 시한은, 보통 편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받기까지의’ 날짜이기 때문에, 편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넉넉히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고 실제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대략 일주일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저작권 위반사항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이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의 그 합의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데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가 되었네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Hartz IV Empfänger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동네 Amtsgericht에 가서 Beratungshilfeschein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10유로 뿐이고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와 함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증명,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월세도 일정수준 이하일 때 이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처의 변호사를 Gelbe Seiten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저런 저작권 관련 경고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들은 주말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Beratungshilfeschein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걸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 보통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벌게 되므로 좋아하지는 않죠. 따라서 그걸로 하려면 Termin을 늦게 잡아야 한다던지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냥 Beratungshilfeschein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에 가는게 낫겠죠.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로펌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싸게 해준다는 곳을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위의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Vollmacht)하여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저런 로펌들은 경고장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받기까지는 못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럼을 검색해보니 보통 2년 걸렸다는 사례가 많더군요. 따라서 유학생들의 경우, 사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짓기에 앞서 주로 어떤 작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 유명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보다는 주로 ‚삼류’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 컴필레이션 음반에 삽입된 곡 
-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 동영상 
- 중소규모 제작사의 영화 
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들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저작권 회사들과 계약한 로펌인 Waldorf Frommer Rechtsanwälte의 관리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recht-hat.de/taetigkeitesbereiche/filesharing/waldorf-frommer-rechtsanwaelte/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그외 유럽계 유명한 P2P, 당나귀,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들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계 사이트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면 결국 차이가 없고요. 반면 한국계 웹하드 등에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를 이용할 경우 등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위반한 경우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로펌 ‚업체’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성 경고장에 쫄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

bmkim    822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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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에 필요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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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1.18
#독일생활  #독일보험  #Hausratversicherung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변호사보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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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책임보험(Hausratversicherung)

화재, 폭발, 누수, 태풍, 우박, 도둑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 및 주택의 일부로 간주 되는 물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차계약 체결 시 임대주가 동 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을 들었다 해도 피해 물건의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이 지불을 하니 중요한 물건의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 안의 200kg 이상 무게의 세이프(금고) 가 있으면 보험 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 제3자 대물손상 책임 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집을 제외하고 본인 및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재산 등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1년에 30~200유로까지 다양하다.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의 유무에 따라, 최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보험 회사와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일인보험인지 가족 보험인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 유리보험(Glasversicherung)

독일에서는 유리 파손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열쇠보험

독일인들은 개개인이 많은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쇠는 대체로 고가로 분실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열쇠 분실 시 모든 입주자의 열쇠를 일괄 교체하여 주도록 되어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경우 열쇠 보험사에서는 신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 법률보험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변호사 비용은 높은 편이다. 또한 작은 문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법률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이주정착 가이드 (kotra 국가정보 - 독일, 2013. 12. 2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mkim    586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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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ni Chianti Governo All'Uso Toscano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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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K 와인 리뷰 - 2017.01.10
#이태리와인  #Delini  #델리니와인  #레드와인  #끼안티  #키안티 
BMK 와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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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시작하게 된 와인은 바로 Chianti(키안티 또는 끼안티라고 발음) 입니다.

우선 간단히 키안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태리 토스카나(Toscana)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태리 대표와인 종류입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두 종류 다 있으나 대부분은 레드와인입니다. 이태리 와인중 가장 보편적이로 잘 알려진 포도주이지만 품질은 중급정도입니다. 

와인의 품질은 보통 포도의 상태와 포도를 어떻게 분류하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예를들어 포도의 상태는 포도를 얼마나 익히는지(오래 익힐 수록 단맛이 나는 종류가 많음), 농장에서 포도를 구분할때 좋은 포도를 박스단위로 구분하는지, 송이단위로 구분하는지 알갱이 단위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작은 단위로 갈 수록 역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음)

중급이면 보통 포도송이 단위로 좋은 포도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기는 이번에 마신 Delini처럼 플라스크 용기디자인으로 되어있는 와인병들이 많지만 일반 와인병에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름.

진정한 키안티는 법률에 의해서 옛날의 키안티 연맹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생산된 와인만을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글쎄요.. 이름만 키안티인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포도의 품종은 산조베제(Sangiovese) 70%, 흑 카니아올로(Canaiolo) 20%, 말바지아(Malvasia), 트레비아노(Trebbiano) 각 10%로 섞였다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키안티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설명드리고, 이번에 마셔본 Delini Chianti Governo 의 맛은 어떤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맛은 초딩 입맛이라 보통은 달콤한 와인을 선호하지만 레드와인의 경우는 텁텁(?)한 맛에 알콜향이 적은 맛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녀석은 텁텁하지 않고 뭔가 맛이 비어있는 맛이며, 알콜향도 많이 완전 싸구려의 맛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정도 나는 정도에 가격도 6.5유로 정도로 마트에서 구입한 와인치고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키안티 와인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보는데 병이 이쁘고 고급스러워서 한번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실패!!! 

굳이 추천하고 싶은 와인은 아닌걸로.

맛이 별로여서 친구들과 다른술 섞어서 벌주로 사용했다는 뒷이야기...

첫번째 리뷰와인의 맛이 별로여서 아쉽네요.

 

별 갯수는 ★★★

 

 

 

 

bmkim    415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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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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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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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bmkim    946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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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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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비자  #취업비자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Aufenthaltstitel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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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762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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