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외국인 관청에 신고?

이직시 외국인 관청에 신고?

bmkim   2017.11.14

현재 회사 이름이 지워진 Arbeitserlaubnis 를 소지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까지는 아직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꼭 외국인 관청에 회사 계약서라든지 신고를 꼭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Arbeitgeber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이직해도 그대로 비자는 기한까지 유지되고, 외국인 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모음

-전혀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추사츠블라트의 제한 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 옮기시면 됩니다.

bmkim    4813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