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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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뉴스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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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8월 1일 부터 베를린 주, 니더작센 주, 헤센 주에서 어린이집 비용 무료화
베를린에서는 8월 1일 부터 1세 이하의 유아부터 모든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Kita) 및 어린이 돌보미(Tagesmutter) 이용이 전면 무료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식대 월 23유로 가량은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니더작센 주와 헤센 주에서는 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요금이 무료가 됩니다. 다만 주 5일, 일일 8시간까지만 무료 혜택이 있으며, 이를 넘으면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8월 1일부터 어린이집 마지막 해는 무료이며, 기타 다른 주들에서는 어린이집 요금 체계가 아직 시 마다 제 각각입니다.
2. 독일 철도 반(BAHN), 신규 으뜸 절약 가격(Super Sparpreis) 도입
8월 1일부터 독일 철도 반에서 새로이 으뜸 절약 가격을 도입합니다. 종전의 절약가 행사 상품(Sparpreis Aktionsangebot)을 대체 한다고 하며, 가격은 2등석 19,90 유로, 1등석 29,90 유로입니다. 으뜸 절약 가격은 정해진 차편 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변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전기 쓰레기(Elektroschrott) 관련법 개정
개정된 전기기기 법이 8월 15일 부터 발효되면서, 전기 전자 부품이 포함된 거의 모든 제품들(예를 들어 전등이 달린 가구, LED 가 박힌 신발, 전열 장갑 등)도 폐기 시 전기기기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제조업체들은 이런 제품들에도 "쓰레기통 X" 표시를 해야 하며, 별도로 폐기 처분하여야 합니다.
4. 제한된 보호 지위를 갖고 있는 난민들, 가족 수반(Familiennachzug) 허용
8월 1일부터, 이른바 제한된 보호 지위(eingeschränkten Schutzstatus)를 갖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수반 조건은 "인도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전체 월 1000명으로 제한됩니다. 물론 범죄자들이나 테러 위험이 있는 이들은 제외됩니다. 제한된 보호 지위를 갖고 있는 난민들이란, 고국에서 사형, 고문, 전쟁 등의 심각한 위협이 있어 독일로 피난온 이들로서, 시리아 내전 때문에 독일까지 와 있는 난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1. 어린이집 무료화 소식은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해당 지역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2. 독일 철도의 으뜸 절약가(Super Sonderpreis)는 홈페이지에 아직 나오지 않아 있더군요. 8월 1일 이후에 한 번 들여다 봐야 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noz(neue Osnabrücker Zeitung) 7월 30일 인터넷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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