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주권

독일영주권에서 유럽영주권으로의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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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7
#독일영주권  #유럽영주권  #영주권변경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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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차례 검색해보았지만,, 왠지 베리분들께서 경험이 있으실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블루카드를 통하여 독일 영주권 취득을 5년보다 빨리 햇을 경우, 유럽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5년 거주를 채우면 유럽 영주권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 블루카드에서 독일영주권 취득 후 유럽 영주권으로 취득 혹은 변경하신 분이 계신지, 혹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독일영주권 취득 후에는 유럽 영주권 취득이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던지..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경험과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aueraufenthalt EU 를 소지하신 분이 답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안 달리는것 같아 (일반 장기 거주권에서 바꾸신 분이 아마 흔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적어봅니다. Niederasungserlaubnis를 소지하고 있는데요.EU 거주권으로 바꾸려고 찾아보았다가, 별로 장점이 없어서 그만뒀더랬었는데요.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봤었는데, 제 장기 거주권을 무리 없이 EU장기 거주권으로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AufenthG에 적혀 있는 조건들 (일상적인 조건들입니다, 5년이상 다른 거주권으로 독일에서 연속 거주, 수입 충분, 주소지 있음 등등)만 만족하면 되고, 이 이전의 거주권으로 독일 거주 했음에, 일반 기한 없는 독일 거주권도 포함되는지라... 

EU거주권은, 일반적인 장기 거주권과 차이가 2가지인데요: 1) 독일 영토 뿐 아니라, 쉥겐 지역 내의 다른 국가에서도 체류가 가능하고, 2) 독일을 6개월간 떠나 있으면 소멸된다는 안된다는 조항이, 독일 대신 유럽을 12개월간 떠나 있으면 안된다로 변경.  
그래도 독일을 아예 떠날 수는 없고 ( 독일을 6년 이상 떠나있으면 취소됨...), 어차피 가장 중요한 노동허가가 각국 별도인지라. 살려고 건너가는 나라가 만약 거주권과 노동허가가 함께 붙어 있는 나라라면 (독일이 그렇지요 --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EU 거주권으로 살던 사람이 독일에 와서 일할때에는) 어차피 옮겨간 나라의 거주권을 새로 얻어야 하는지라... 제 경우에는, 굳이 이걸로 바꿀 필요가 없겠구나,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거주권을 얻어 살고, 집을 샀는데, 이어 프랑스에 2-3년 일하러 갔다 온다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분의 경우라면, EU거주권으로 해 놓고 움직이시는게 좋겠지요. 독일 장기 거주권의 모든 장점 더하기 저 두가지 차이점이 더 해지니는 셈이니까요. 거주권을 유지한체로 몇년 간은 독일 밖 / EU 안 체류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가능한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안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ㅎ 감사합니다

 

bmkim    51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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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군필자의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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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7.05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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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역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군문제는 예전에 해결이 된 상태이면서 독일영주권 취득자가 몇년지나서 Einbürgerung 을 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소멸이 되는건가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bmkim    71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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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조건 연금납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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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1.29
#독일영주권  #연금납부  #영주권조건  #주재원비자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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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발급조건이 60개월연금납부인걸로 아는데요....블루카드아니고 일반취업비자로 있을시, 그러면 60개월 독일거주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는 주재원으로써 약 40개월동안 연금을 납부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앞으로 남은 20개월은 연금을 낸다고예상하고 그전에 안냈던 40개월치 연금을 한꺼번에 낸다면 5년거주차때 영주권획득 기회가 오는건가요?

두번째 궁금한점은요....블루카드는 21개월차,어학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일반일경우 60개월차에 어학B1이 역시 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납부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해주시면 너무감사드릴께요.

 

--댓글모음

-안녕하세요. 이전 40개월치 내실 수 있어요. 연금공단에 지난 소득 영수증하고 세금 영수증 가지고 가시면 시간은 오래 걸려도 정산해서 얼마 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많으셨다면 내셔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할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약 1프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제가 직접 해 봤구요, 지난 개월 모두 납부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 받을 당시 할부 수수료 없다는 말에 속아서 할부 신청하고 마지막 할부금 내고 나니 고스란히 수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연금 계약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내셔야 할 금액이 크면 수수료 1프로 정도가 꽤 되더라구요.

 

-주재원 비자의 경우, 특별한 서류 (다음의 사유를 통해서 연금이 면제된다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을 전재로 하는)를 통해서 일반적인 노동비자와 다른 형태의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주재원으로 계신 경우에는 키위꽁쥬님 케이스를 참조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키위꽁쥬님 케이스는 주재원 비자가 아니셨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를테면 프리렌서 비자 라든가) 형태 일때에는 안 냈던 연금을 나중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시 서류상 연금에 대한 면제 등의 서류를 조건으로 얻은 비자인지라...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애당초 비자가 주재원 자격으로 주어진 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일단 고용 조건을 주재원이 아닌 형태로 바꾸셔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올라온 질문과 답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37413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해했어요.... 
주재원에서 현채로 바꿀려고하는데요..다시 시작되는군요 ㅠㅠ 60개월이 ㅋㅋ 지금까지 산 세월은 필요가없다는 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셨네요. 말씀대로 저는 주재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프리랜서로 일 시작했다가 회사로 취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블로카드로 변경 하시면 36개월 후에 어학 증명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가족은 블루카드 대상이 아니므로 60개월 후에 B1 어학 증명이 있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36개월 이후에 아빠는 영주권, 엄마와 아이들은 일반비자 계속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ㅠ

---주권도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야 한답니다. ^^;; 
영원히 암트에 안가도 되는건 아녜요

bmkim    51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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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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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비자  #독일체류권  #블루카드  #독일생활  #독일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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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는 계약들 받았습니다. 
괜히 억울 할 정도로 살짝 모자라요.. 
상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이유들로 급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 time으로 다른 일을 더 해서 급여를 블루카드 요건 이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Full time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part time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2) 그렇게 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블루카드 요건을 충족하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모음

1. 미니잡이면 근무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회사내규가 이중취업금지일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우선이실듯 하네요. 
2. 당연히 안됩니다. 취업비자와 블루카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합니다.

블루카드는 뛰어난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체류 허가증입니다. 뛰어난 전문인력이라면 동일직종에서 평균 독일연봉의 1.5배에 달하는 연봉이 측정된 사람들이겠지요. 미니잡이나 파트 타임으로 단순히 수입이 늘어났다고 블루카드를 발급하게되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수입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블루카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 
월 100유로 때문에 블루카드가 안된다니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ㅠ

2중계약은 한국에서도 금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ㅎㅎ

블루카드의 좋은 점은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블루카드가 없더라도 5년간 연금을 내고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받는 것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너무 블루카드에 연연해하시지 않아도 될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연 과학분야, 또는 의사 , IT분야, 수학자 등등 일단은 
독일에서  일명 고급 인력( ???)분야 쪽에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전의 타 비자 성격 보다는 
단기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라는 카테고리로 
갈수있는 최소한의 좀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블루카드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직종 중 
확실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년 소득 기본 50.800 € (4.234 Euro monatlich) 
최소 39.624 € (3.302 Euro monatlich)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검토하는 외국인 청 담당자들이 서류를 두 세번 들치는 진행을 하는 일이  없겠지만서도, 

님 처럼 100유로 차이로 블루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이럴때는 회사 대표나 
부서 팀의 총괄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간 
처음 입사 시기에 받게 되시는 월급의 기준과 
같은 회사 내에서 최소 3년 동안에 월급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셔서 
모든 비자 접수를 시작하는 이름의 성 / 알파벳순이나 / 테민 위주로 담당하는 일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변호사를 통해 ( 직설적으로 방법 해결을 재시해 드리고 있씀 ) 
회사에서 작성 해준 ( 가상 ) 경력과 근무 년수에 대한 
월급 상승 가능 명세 자료와 함께 
독일 변호사가 작성한 직접적인 서신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 외국인 청이 되었다 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주권이 목표이시라면 
많이 돌아가야 하는 장기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루카드 발급 후 
33개월 이후 또는 
최소 독일어 수준 B1을  21개월 정도에 증명 하실수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면 좋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적습니다.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도, 직업 군에 따라서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외국인청에 본인의 Job description 을 잘 어필 하셔서 try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bmkim    436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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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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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09
#독일영주권  #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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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음

-아 혹시 사설 연금 납부로도 연금 실적 대체가 되는지요.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중에 Rentenversicherung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독일에서 납부한 내역만 인정합니다.

 

 

 

 

bmkim    47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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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조건중 연금을 미리 넣으면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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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23
#독일생활  #독일신분증  #독일영주권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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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준중에 연금을 몇개월이상(블루카드소지여부에 따라 다른다고 알고있습니다)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하던 중 개월수가 중요한거라면 석사할때(독일에서의 수입은 없는상태)부터 연금을 넣는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입 없어도 들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기타 연금들(영주권신청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말고 영주권 신청에 카운트가 들어가는 연금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들수가 있나요?

 

댓글 모음

-연금 뿐 아니라, 이전에 노동비자를 몇년간 소유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즉, 독일 대학 졸업자의 2년이라는 최소 영주권 신청 기간 산정에는 미리 연금을 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법(AufenthG) § 18b 
- 1.  er seit zwei Jahren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 18, 18a, 19a oder § 21 besitzt, 
- 2.  er einen seinem Abschluss angemessenen Arbeitsplatz innehat, 
- 3.  er mindestens 24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보시다시피 학생 비자 계열 (§ 16 계열) 이 아닌 취업비자 계열로 2년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 졸업자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취업 비자 5년이나 블루카드 최소 기간 21개월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보다 더 짧게 줄이고 싶으신 이유라면...

 

-독일대학졸업자 2년조건은 학사졸업자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졸업자(학사는 한국)도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취업비자2년소지는 알고있었지만  혹시라도 블루카드조건이 안되면 비자취득해서 2년이 넘는 5년을 부어야 하니까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달아주신 링크도 봤는데 아직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이해될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연금을 미리 들고싶은 이유중 하나는 연금을 길게 들면 나중에 수령한 시기가 되었을때 이득이 있지 않을까해서 입니다..연금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던데 혹 링크알고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석사 졸업 (학사는 한국) 도 2년 조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되서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2년 연금 넣고 영주권 신청 가능하단 것입니다. 여기에 블루카드 조건은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졸업 후 전공과 같은 계열의 직장이여야 하고, 월급은 블루카드 조건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큼 충분해야겠죠. 계약직으로 2년 딱! 일한다,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받을 수 있나 등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피드백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독일 연금을 길게 넣는다고 해서, 20-30년 뒤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지속되고, 미래에는 수령자 2-3명을 연금 납세자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금을 넣고 있어도 썩 낙관적이진 않은 제 느낌입니다.

 

 

bmkim    46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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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0) - (0)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08.07
#독일  #독일영주권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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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비자로 만 36개월 직업을 가지고 세금과 연금을 꼬박 내다가, 
 임신이 되어 3년 육아휴직을 내고 압멜둥하고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다, 
다시 독일에 안멜둥하고 복직후 일을 시작 하였는데요. 

저는 영주권 신청시  앞에서 일한건 다 사라지고 복직후 연금 내는 횟수로 다시 카운팅이 시작 되는건가요?? 
아님 앞에서 일한걸 포함 시켜줄까요?? 

 

-댓글 모음

과거 기록 연속적으로 인정하는건 6 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직접확임한선 아니고 친한 외숫인 동료가 독일에서 3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4개월 이후 다시 독일로 복귀했는데 확인해보니 6개월이 아직 안되서 전 기록들이 감안된다고 확인했더군요...

저도 지난달에 영주권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2005년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했고(학업과 일을 병행했음) 2012년부터 Abmeldung하고 한국에 갔다가 2014년에 재입국했는데, Abmeldung을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의 기록은 유효하지 않다고 사유를 들었네요

Ununterbrochen mindestens seit 60 monatigem Aufenthalt im Bundesgebiet ist eine Voraussetzung zur Erteilung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9.html

6개월이라고 관련 법규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bmkim    51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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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권 취득 조건  
(1) - (0)
독일 생활정보 - 2017.04.25
#독일  #독일생활  #독일영주권  #영주권  #독일시민권  #블루카드  #독일귀화  #독일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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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 취득

독일 국적의 취득 방법에는 독일에서 출생 한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서 출생했을 경우,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귀화 했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 출생

2000년 1월 1일 이후 비 독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1. 영주 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2.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아이들은 23살까지 독일 시민권을 유지하도록 독일정부로부터 요구받는다. 또한 이 법안이 앞으로 법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이들은 다른 외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독일정부에 증명해야한다. 이 증명의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EU 시민권을 가지거나 모로코이란 같이 국적 포기가 안되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을 때이다. 또한 부모가 유럽 경제 지역 국가나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엔 5년 뒤 영구적인 영주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

자녀의 출생 당시 부모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독일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 경우, 197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독일인 이다.
  • 197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독일 국적을 가졌을때만 독일 국적을 주장 할 수 있다. 예외로는 부모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거나(독일인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독일인 어머니가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아이를 독일 정부에 출생등록 한 경우가 있다.
  • 만약 독일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7월 1일 이전 출생했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려면 아버지가 친부를 인정하고,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
  • 만약 출생자의 독일인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었고, 출생자의 출생등록지가 그 외국이라면 그 출생자는 출생 당시 독일국적을 획득 할 수 없다.
  • 독일인 부모로 부터 출생해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아이가 국적이 없을 경우
  2. 독일의 부모가 해외 독일기관에 출생 1년이내 자녀의 출생을 등록했을 경우.
  • 만약 부모가 1999년 12월 3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등록지가 해외인 경우 역시 출생자의 독일 국적은 바로 유효화 되지 못한다. 예외 경우는 위와 같다.
  •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의 경우에는 그들의 해당 지역 독일 영사관에 문의해야한다.

독일의 부모로부터 국적이 얻어진 경우에는 독일 출생에서 국적이 얻어진 자들과는 다르게 23살까지 독일 국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들이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해도 그들은 그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독일인 부모에게 입양 되었을 경우

독일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는 시점에서 18세 이하였다면 자동으로 독일 국적이 획득된다. 따라서 다중국적이 부여 될 수 있다.

귀화 했을 경우

자격을 통한 귀화

다음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개인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 최소한 8년 이상 독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법적 대리인이 있는 자
  • 독일 기본법에 기술되어 있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현재와 과거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혹은 과거 자유 민주주의 원칙과 반대되는 이념을 지지했던 것을 그만두고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의 책임을 다하는 자)
  • 자유이동이 허락된 체류허가증을 소유한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시민, 혹은 영원한 체류권리를 부여 받은 비 유럽연합/스위스 시민
  • 본인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
  •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지 않았고 법원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은 자 (개선 혹은 방지 명령)
  • 독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독일 연방 공화국의 법 체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행위능력을 지니지 못한 개인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자격을 얻을 수 있다(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이나 자기부양능력 등의 다른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귀화 신청자는 보통 그들이 현 국적을 포기했다거나 자동적으로 국적을 잃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국적을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면 피난민) 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스위스 국민이나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의 시민들 또한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 시민으로의 귀화 자격을 얻게 된 개인은 본인의 배우자나 자식들 또한 동시에 귀화시킬 수 있다. (배우자나 자식은 독일에서 최소 8년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거주 요건의 예외 상황
  •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체류 요건이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본인이 특히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해 있고 매우 상위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우(보통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기본 독일어능력 요건은 B1인데 B1보다 높은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경우) 체류 요건은 6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 독일 시민의 배우자는 독일에서 연속으로 3년을 산 후에 귀화가 가능하다(단, 결혼은 최소 2년 지속되어야 함)
  • 피난민이나 국적 없는 자는 6년 동안의 연속 체류 이후 귀화가 가능하다.
  • 前 독일 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재량에 의한 귀화

독일 밖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개인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의 귀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본인과 독일간의 충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독일 시민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나치 박해의 희생자

기본법 116조 2항에 의하면 나치 정권하에 독일 시민권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독일 체류 요건이나 현 시민권과의 재통합 없이도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독일 태생의 아이들

국적법 1999년 개혁에 의하면(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1990년이나 그 이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 법 개정 결과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이러한 아이들은 23살이 될 때까지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며 독일 국적을 선택한 이후에는 동시에 다른 국적을 지닐 수 없게 된다.

bmkim    636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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