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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토렌트 이용 저작권 위반 벌금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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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10.02
#독일생활  #토렌트  #벌금대처  #저작권  #WaldolfFrommer  #abmahnung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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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에 앞서, 이 정보 및 경험담은 
절대로 토렌트 및 파일 쉐어링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을 합리화 또는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한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이 글을 남겨두는 이유는 
첫째로 독일에서 토렌트 사용 및 저작권 위반에 말려들어가면 얼마나 골치아파 지는가를 알려드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함이고 
둘째로, 이미 abmahnung을 받아서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께, 최대한 짐을 덜어드리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글을 보시기전에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13862 
을 보시면 좀 더 포괄적인 상황파악이 가능합니다. 
무려 6년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겪어본 바로는 여전히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하고 생각됩니다. 

filesharing, abmahnung, Waldolf Frommer,,,,,이런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이미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대처방안에 앞서 제가 abmahnung을 받기까지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 평소 윈도우, 오피스 그리고 매틀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을 비판하고, 특히 중국인 친구들이 불법파일을 권장하는 모습에 기겁한 저입니다만, 모순적이게도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는 토렌트 및 불법 다운로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시작은 독일에 온 후 한국 TV방송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보기 위함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는 엄연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독일내 한국 TV방송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탈(?)없이 꾸준히 사용했으며, 이게 오히려 점점 토렌트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팝콘 타임을 위한 영화도 다운받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워너 브라더스의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는데 (무려 한글자막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편함에 뮌헨에서 날아온 서류뭉치가 꽃혀있더군요.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편이와서 좋은 일은 대부분 없죠, 대부분 돈과 관련된거니, Waldolf Frommer에서 날아온 Abmahnung(경고장), 이게 고통과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 위에도 언급했지만, 독일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해서, 해당 컨텐츠들에 대한 토렌트 사용이 정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또한 혹시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의 영화 및 TV시리즈들이 한국 자막/더빙이되어 한국어로 운영되는 토렌트 공유 및 다운로드 포탈사이트에 토렌트 형태로 올라온다고해서 더구나 그걸 독일에서 사용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덫?은 더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 토렌트 사용을 용이하게 만드려는 의도는 없지만, 혹시 이미 대형 영화사의 영화나 미드 시리즈를 토렌트를 사용해서 다운받고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 하실분들을 위해 밝히자면, 제가 영상 컨텐츠에 대한 토렌트 사용을 했던게 2년가까이 되는데 (물론 유명/최신 영화도 다수포함됩니다) Abmahnung은 처음입니다. 
즉 사용하면 무조건 적발 /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해당 토렌트의 배포처/해시에 따르는 것인데, 이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됨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영화를 다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관련 모니터링에 적발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경고장이 날아오는것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신영화에 한해서 다양한 배포처에서 다양한 릴이 풀리기전에 빨리 올라와서 널리 퍼지는 토렌트 파일을 사용하실 경우, 또는 오랜되거나 유명하지 않은 영화라서 배포처가 유일할 경우, 해당건에 말려들 위험성이 큰편입니다.  

- '그렇다면 결국 토렌트를 쓴다고 무조건 걸리는것도 아니고, 그 확률도 희박하니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한 번  abmahnung 받아서 소모되는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소비를 생각해보면 안쓰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Abamahnung은 뭘까요, 세세한것 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면,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를들어 워너 브라더스)에서 로펌에게 저작권관련 보호를 의뢰/위탁 하게되고, 이 로펌에서는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저작권침해를 적발합니다. 
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 로펌은 '너가 우리 고객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너가 이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낸다면(저작권피해 보상 + 로펌쪽 비용), 소송하지 않고 넘어가주도록 하겠다' 라고 경고장을 날리는데, 이게 Abmahnung입니다. 즉 로펌에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위법에 대한 벌금 고지서도 아니며, 더더욱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잘못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피해보상을 하라고 통지하는 법정문서도 아닙니다.

이 Abmahnung의 정체를 알고나면 여러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 얘네가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적발한거지? 이거 불법으로 나의 인터넷 사용 및 개인정보를 모니터한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토렌트라는 파일 쉐어링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인데,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네요. 
로펌쪽에서 적발 및 추적하는 과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저희 쪽에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알아냈을까,,,는 생각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 토렌트 사용시간과 저작권침해와는 무관하다. 즉 나는 업로드를 초당 1키로 바이트 밖에 하지 않았고, 영화의 극히 일부만의 업로드 및 공유가 되었을거라는건 아무 상관이없습니다. 그 파일자체의 파편이 내 컴퓨터에서 새어 나가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러니 명시된 사용시간, 이것도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개인적 답변을 드립니다. 
떠오르는 대처방안은 3가지 정도가 되겠지요. 
1. 제시된 금액을 내고 끝낸다 (800~1000유로)쯤 됩니다 
2. 해당 경고장을 무시하고 버틴다. 
3. 변호사를 찾아간다. 


1번의 경우 본인이 과실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반면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경우 고려해 볼만하지만 
경고장에 포함된 일종의 서약서 때문에 추천할만한 옵션이 아닙니다. 

2번의 경우, 답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건을 맞은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대형 로펌에서는 하루에도 이 filesharing에 대해 경고장을 무수히 날리고 있고, 물리적 여건을 감한하면 실제로 법까지 끌고가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날때까지 경고장만 날아오다가 끝나는 경우도 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경고장이 수시로 날아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혹여나 노란봉투?를 받게되는 경우, 즉 법까지 가게되었을때, 최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3번이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저는 경고장을 받은 후에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를 다 뒤져보고 했는데 
레딧, 베리 심지어 러시아 중국 포탈까지 뒤졌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신적 시간적 소모도 크고, 케이스마다 너무 천차만별 
게다가 직접 경험자가 아닌분들의 입증되지 않은 카더라 언급들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만 주게 됩니다. 
게다가 구글에서 검색하게되면 100에 99은 abmahnung에 대해서 대처해주는 
변호사들의 광고성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분이라 할지라도 1번보다 3번 옵션이 나은 이유는,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저는 얼굴 보고 얘기 했습니다만, 그냥 이메일로도 충분히 모든 절차가 가능합니다) 
후일에 문제가 될수 있는 동봉된 일종의 서약서?에 대해서 수정된 서약서를 
보낼 수 있는 장점, 
게다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소 낮은 금액으로 해당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은 
변호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온 filesharing 관련 문제를 상담해주는 전문 변호사들은 
이메일로 모든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수천, 수만건의 케이스를 담당해왔다고 선전합니다. 
실제로 첫번째 상당은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들 컨택해보셨을텐데 

대부분 정형화된 답변이나 설명이 옵니다. 
-------------------------------------------- 
당신이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이 해당 인터넷 회선을 가입 및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기는하나, 
filesharing으로 저작권 침해를한게 본인이 아닐 경우, 즉 인터넷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경우, 
우리는 당신에게 잘못이 없다는걸 그쪽에 답신 할것이고 (몇년전 법개정에 의해서, 인터넷을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이런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 97프로는 그럼 별문제 없이 지나가고 
혹시 3프로 법까지 가는 경우에도 우리는 당신을 변호해 주겠다. 
이 옵션을 세금 포함 250유로이다. 

2. 당신이 잘못을 범한 당사자인 경우, 그쪽과 협상해서 제시금액을 낮춰줄수있다. 
통상적으로 최소 죄시된 금액의 50~70프로 금액으로 협상 할 수 있다. 
이는 세금 포함 150유로이다. 
-------------------------------------------- 


뭐 대충 이렇게 옵니다. 
세부사항이나 금액은 변호사(사이트) 마다 다를겁니다. 
대부분 이들은 1번 경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는 웃길만큼 당연하게도, 
본인들이 할일이 크게 많지 않을뿐더러, 3프로에 해당에서 법까지 가더라도 
당연히 본인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써 리스크는 없고, 편리하기까지한 
최고의 의뢰건이죠. 
2번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들 업체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들 abmahnung을 전담으로 디펜스해주는 변호사들은 실제로 
Waldorf Frommer같은 로펌이 고객보다 더 고맙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abmahnung을 이렇게 엄청 날려주지 않으면, 본인들에게도 고객이 없으니,,,, 

그렇다보니 당연히 실제로 커넥션이 있던 없던, 양측사이에는 암묵적인 
협상금액이 정해져 있을겁니다. 또한 템플릿화 된 서류를 통해서 
이 암묵적 협상금액으로 끝내는게 절차화 되어있을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즉, 인터넷이 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filesharing이 당사자가 아닌경우 
또는 해당시점에 친지 또는 지인이 방문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 본인이 아닌사람이 fileshring을 했을 경우, 이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변호사에게 컨택을 해보는것도 옵션이 될법하다 봅니다. 


다만, 2번의 경우 내가 내 인터넷으로 내 컴퓨터에서 토렌트를 돌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는 그냥 금액 낮춰서 빨리 내고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는 
이들이 아닌, 자신이 방문 할 수 있거나,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낫습니다. 

컨택하는 방법은 https://www.anwalt.de/ 에서 본인의 지역에서 abmahnung 또는 filesharing 
관련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문분야가 다양하고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딱 맞는 변호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 이곳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시면 
대부분 본인의 지인 또는 근처에 위치한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줍니다. 

이렇게 변호사와 컨택했을 경우, abmahnung은 만나지 않고도 일처리가 가능하긴한데, 
가능하면 방문하셔서 서로 얘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 abmahnung을 받게되면 금액과 그 상황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데, 
만나서 속시원하게 얘기하고 설명들으면 확실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건 빨리 잊고 내 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이유는 협상 과정 때문인데, 보통 협상은 
우리측 제시 100유로 그쪽이 900유로  --> 
우리측 제시 200유로 그쪽이 800유로  --> 
우리측 제시 300유로 그쪽이 700유로  -->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서류 꼴랑 보내는거라고 하지만 
이 여러번의 협상 역시 고객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의 의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내는 금액이 예를들어 500유로로 같다고하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여러번 협상을 해줬는데도 안타깝게도 높게 측정된 협상금액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컨택한 변호사가 나름 협상했다고 내놓은 금액인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까지오면 결국 월분할 (installment)로 내는 금액 100유로 200유로차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받는게 중요한거니까요. 

혹시 이렇게 협상금액을 Waldorf에 지불해버리는 경우, 
그들이 추가적으로 과거 비슷한 저작권 침해건을 찾아내서 다시 경고문을 보내거나, 
고의적으로 여러건의 침해 사실을 적발해 쌓아둔뒤, 한건에 대해 지불하면 먹잇감으로 여겨 
나머지 경고장을 또 발송하는게 아닐까 라고 걱정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만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여러번 경험한 결과 
그런식으로 하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악질적으로 구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하네요. 

참고로 인터넷 업체의 경우 세군데를 컨택했었는데, 
한군데에는 Beratungshilfeshein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니 거절했고, 
다른 두곳에는 Beratungshilfeshein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한곳에서는 모두 협상과정과 금액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하고 파고들자 그 뒤부터 연락이 안되었고 
나머지 한곳에서는 자신이 얘기 해 줄 수 있는건 최대 65프로 정도까지는 협상해줄수 있다는것 뿐이다 라는것 외에는 말을 아끼더군요. 
세 곳 모두, 처음에는 친절한것처럼 구는데 질문 몇번만 오가고 나면 
과연 내가 이사람들에게 약점잡힌듯 쩔쩔매고 있는건지 
이사람들이 돈을 지불한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건지 착각이 들더군요. 

그에 반해, 제가 실제 의뢰한 변호사는 물론 제가 운이 좋은것도 있겠지만 
1시간 동안 얘기 했습니다 게다가 영어와 독일어를 섞어서,,,, 

악수하고 나오는순간, 지금껏 경고장 무시할까 얼마낼까 고민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던 과정자체가 아깝게 느껴지고, 그리고나서 그냥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알아서해주면 적당한 협상금액에서 내가 수긍하고 
월마다 조금씩 내면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잊혀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수입이 적거나 없는 학생의 경우 법원 (amtsgericht)에 가셔서 
Beratungshilfeshein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에 제시하시면 본인은 15유로만 내고 나머지는 주에서 변호사측에 지불해주는건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신 블로그가 있고 
제가 사는 도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류조차 작성하지 않고 
그냥 통장내역서와 제가 받은 Abmahnung만 보여주고도 몇마디 하더니 바로 발급해줬습니다. 
이 서류는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주며, 독일치고 의외로 일처리가 번거롭지 않아서 
amtsgericht도착해서 발급받기까지 정확히 30분 걸렸습니다. 
기록이 남거나 지원받는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금방되니까 꼭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만났을 때 Beratungshilfeshein 받는거 좀 그렇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솔직히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적어서 많이들 거절하고 그게 이해는 된다고 하더군요. (원칙대로하면 거절하면 안됩니다) 
다만 이런 Abmahnung 대처해주는건 비교적 간단한 전산업무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 자신은 금액을 떠나서 Beratungshilfeshein을 사용하는 고객인지 아닌지 신경안쓴다고 하는데, 말이라도 듣기는 좋았습니다.) 
가능하다면 Beratungshilfeshein에 대해 개의치 않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좋겠지요. (컨택하실 때, 미리 밝히시는것이 좋습니다) 


최종금액은 괜히 비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습니다만 
제가 Beratungshilfeshein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다 지불했더라도 
기존 900유로를 내는것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나서 친구들이 뭐 VPN이니 뭐니 하던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토렌트 자체를 사용안합니다. 그게 속편하더군요. 
오히려 꼭 보고 싶은 영화를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여전히 많은 영화들이 보다보면 요금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만) 보다보니, 집중해서 즐길 수 있게 되서 되려 나은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독일에는 토렌트는 사용하지 않는게 속편합니다. 
하지만 사용해서 abmahnung을 이미 받아버린 경우 
인터넷 너무 검색해보지 마시고, 
https://www.anwalt.de/  에서 변호사를 찾아 Termin을 잡은뒤 
방문해서 얘기나누시면 됩니다.(학생이시면 Beratungshilfeshein 받아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너무 고민해보지 마세요. 이미 그 abmahnung을 그냥 무시할까 말까를 
몇시간동안 고민하는 시점에서 차라리 변호사 찾아가는게 나을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abmahnung을 받자마자 뭐야 하고 방구석에 던져버릴 정도로 원래 쿨하신 분이라면 
대처하지 않고 놔두는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댓글모음-----------------

-토렌트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글입니다.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팁을 여기에도 적어보자면,,, 

1. 변호사 업체가 토렌트 파일 사용 기록을 잡는 방법 = 토렌트는 P2P 같은 웹하드처럼 서버 -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파일을 수백, 수천개로 잘개 쪼개서 이를 다운하는 동시에 업로드 하는데요 ( 이를 시드 라고 합니다 ) 보통 저작권 업체에서 이 시드를 일부로 배포하거나 ( 함정수사 ) 관련된 토렌트 파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독일 IP가 뜨면 바로 잡아내서 경고장을 날리지요. VPN같은 프로그램으로 IP를 바꾸면 추적이 힘들긴 하지만, 작정하고 찾으면 원래 접속한 IP가 뜨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면 토렌트 사용중에 업로드 하는 기능을 끄면 안전한가? = 이건 장담 못합니다.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업로드 기능을 꺼버린다고 해도 이게 진짜 꺼버린건지 표시만 안되는건지 모릅니다. 

3. 합법적으로 엔터테이먼트 작품을 즐기는법 = 구글 플레이나 넷플릭스 같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위에서 적혀있듯이 정신적 / 물리적으로 고생할바에 한편에 5000원 주고 떳떳하게 보는게 편합니다. 

4. 난 찢어질듯 가난하지만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싶다 = 그럼 토렌트 말고 포인트 충전해서 파일 다운받는 웹하드 업체를 쓰세요. 이건 다운도중에 업로드 하는 과정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습니다.

 

--독일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불법으로 배포를 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요? 
웹하드는 다운만 하니 불법이라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전에 글을 올렸는데 돈내고 다운 받는 웹하드도 불법이라고 해서요...

 

---전에 한참 유행하던 당나귀 같은 P2P는 웹하드 공유 방식이 아니라 토렌트와 비슷한 다운-업 공유 방식이라 걸릴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사이트들 ( ~디스크, ~파일 ) 같은 경우에는 1대1 웹하드 다운 방식이라 법적으로 걸고싶어도 걸 이유가 없지요. 

* 토렌트가 문제되는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해서 "배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bmkim    956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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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노스 화재' 화성 향남 반도체 세정공장서 불 "대응 2단계 발령.. 인명피해 아직 없어" 화재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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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싸이노스화재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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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향남읍 싸이노스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19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싸이노스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4300여㎡ 규모의 철골조 1개 동 전체로 번져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426명과 헬기 등 장비 3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3곳 이상의 소방서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단계령이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은 후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1665756&ref=http%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26sm%3Dmtp_lve%26query%3D%25EC%258B%25B8%25EC%259D%25B4%25EB%2585%25B8%25EC%258A%25A4#csidx79dfbb617fbd9de890ddb79aed69739


싸이노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1시18분께 화성 향남읍의 한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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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화성 구문천리 발안일반 산업단지 내 반도체 세정공장인 싸이노스(철골조 지하 1층 지상 2층·4천366제곱미터)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7대와 소방력 426명을 동원해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근 주민 대피 요망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9일 오후 1시18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싸이노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성시청은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구문천리 930-17 싸이노스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싸이노스는 반도체 부품 정밀 세정 업체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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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11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대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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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로만 듣던 불법 다운로드로 걸리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도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 돈 없다고 사정하고 반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라라는 조언이더군요. 실제 학교의 법률상담부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포럼들의 사례 검색,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위임까지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불법으로 걸리는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P2P, 당나귀,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 걸리게 되는데, 저런 서비스 들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 즉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운받는 파일이 동시에 무작위 대량의 다운로더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로펌과 계약한 단속업체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단속업체가 자기에게 불법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수많은 IP들을 수집하며, 이를 받은 로펌은 IP를 추적해 그 소유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업체 또한 불법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로펌들은 하루에 못해도 수십, 수백건의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불법 공유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변호사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Pauschal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불어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하도록 해 매우 짧은 기한을 주고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의 의뢰인(실제 파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권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들의 대리인(로펌)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로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소송까지 가려면 다시 의뢰인의 소송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불법 공유자들과 정말로 소송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저작권 소유업체는 불법공유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합의금의 상당부분(보통 절반 이상)은 사실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러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건 로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천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이 못해도 보통 수천만원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은 피하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불법 공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강조해 역시 합의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런 불법 공유를 저지른게 맞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합의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런 로펌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600~1000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경고장을 발송하는 로펌들은 사실 저 금액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저 로펌들은 같은 경고장을 이름만 바꿔가며 대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디서 본게, 독일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만 대략 48만건이고, 이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경고장을 받고 겁을 먹어 그 합의금을 재빨리 지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로펌에서 가져가게 되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저작권 침해 ‚산업’이라 이름붙여도 될 만큼 큰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 하에서 – 이런 일을 처음으로 저질렀고, 이게 간단한(einfach) 저작권 침해사항이며 등등 –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침해라는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서버라도 운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이 100유로를 20유로씩 5개월, 혹은 10유로씩 10개월 등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불법공유를 저지른게 맞으면, 이 100유로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해서 기한 내에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절대 원본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에는 매우 부당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는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불법공유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걸린 ‚그’ 파일이 아닌, 저작권 소유자의 ‚모든’ 작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시리즈물을 다운받은 경우 줄줄이 대량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Unterlassungserklärung에서의 문장은 불법공유로 걸린 파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정 금액(저의 경우 5001유로라고 되어 있더군요)을 지불하겠음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맞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저 문장에 따르면 그에 무관하게 무조건 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약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전체를 지불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서명할 경우 제시된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Unterlassungserklärung의 효력은 30년이라고 하니, 한번 서명하면 3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경고장을 받으면 취해야 할 조치는, 
- 먼저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낮추길 제시하고, 
-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한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등기(Einschreiben)로, Rückschein 받는 걸로 보내 그쪽에서 기한 내에 내 답변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경고장에서 제시하는 시한은, 보통 편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받기까지의’ 날짜이기 때문에, 편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넉넉히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고 실제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대략 일주일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저작권 위반사항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이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의 그 합의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데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가 되었네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Hartz IV Empfänger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동네 Amtsgericht에 가서 Beratungshilfeschein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10유로 뿐이고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와 함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증명,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월세도 일정수준 이하일 때 이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처의 변호사를 Gelbe Seiten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저런 저작권 관련 경고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들은 주말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Beratungshilfeschein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걸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 보통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벌게 되므로 좋아하지는 않죠. 따라서 그걸로 하려면 Termin을 늦게 잡아야 한다던지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냥 Beratungshilfeschein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에 가는게 낫겠죠.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로펌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싸게 해준다는 곳을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위의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Vollmacht)하여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저런 로펌들은 경고장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받기까지는 못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럼을 검색해보니 보통 2년 걸렸다는 사례가 많더군요. 따라서 유학생들의 경우, 사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짓기에 앞서 주로 어떤 작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 유명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보다는 주로 ‚삼류’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 컴필레이션 음반에 삽입된 곡 
-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 동영상 
- 중소규모 제작사의 영화 
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들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저작권 회사들과 계약한 로펌인 Waldorf Frommer Rechtsanwälte의 관리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recht-hat.de/taetigkeitesbereiche/filesharing/waldorf-frommer-rechtsanwaelte/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그외 유럽계 유명한 P2P, 당나귀,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들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계 사이트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면 결국 차이가 없고요. 반면 한국계 웹하드 등에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를 이용할 경우 등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위반한 경우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로펌 ‚업체’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성 경고장에 쫄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

bmkim    81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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