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

한국운전면허 > 독일면허 교환하며 모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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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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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독일 거주한지 2개월반정도 되네요.
독일 공부하며 서툰 독일어 상태에서 관공서 업무처리가 보통 힘든게 아니네요.
오늘 한국면허를 교환신청 하고 거의 대부분 끝난것 같습니다. 면허 교환하며 알아본 정보 모음 입니다.

1. 개요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① 독일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운전면허증
상기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출처 : 프랑크프르트 총 영사관 안내 사항)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02/view.do?seq=812910

그리고 한국은 면허 교환시 필기/실기시험 면제 국가 입니다. 아래 문서 p4 있음.
관련문서(지방소도시 담당자가 모를 경우 인쇄) : https://www.bmvi.de/SharedDocs/DE/Anlage/StV/auslaendische-fahrerlaubnisse-merkblatt-ausserhalb-eu-und-ewr-staaten.pdf?__blob=publicationFile

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으로 독일 입국일 +6개월 운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렌트,리스 가능)
출처 : https://www.landkreis-muenchen.de/buergerservice/dienstleistungen-a-z/dienstleistung/auslaendische-fahrerlaubnis-umschreiben/

2. 준비서류
상기의 2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독일 거주 증명 : 거주등록증(안멜둥할때 받은 것. 3개월 유효)
                        3개월이 경과했다면 Meldebescheinigung 발급
- 운전면허증 번역 : 한글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독일어로 번역 필요. 이게 담당자 마다 다름.
                          좀 큰 대도시는 경험이 많아서 한국대사관 번역공증도 잘 받아 줍니다.
                          소도시의 경우는 안전하게 ADAC에서 번역받아 가는게 나아 보입니다.
- 자신의 신분 증명 : 여권이면 됩니다. 좀 오래 사신분은 거주증?
- 그리고 사진 : 여권사진 35x45cm
- 또 그리고 수수료 돈....

3. 교환 경과

여러 후기를 읽어 보았을때 여기서 부터 독일 연방 주 별로 다른것 같습니다.

3.1 한국면허증 돌려줌
입국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국면허 + 국제면허로 독일면허 나올때 까지 운전 가능

3.2 임시면허증 발급
Vorläufiger Nachweis der Fahrerlaubnis 이걸로 교환해 주는 곳이라면 행운입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기 전에 주는 임시면허증으로 신규면허 발급 받기 전까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효. 운전 가능.

3.3 교환증 발급 (첨부파일 참조)
제가 사는 뮌헨의 경우는 Bestätigung über die vorübergehende Abgabe ein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발급해 주네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독일입국일(In der BRD seit) +6개월은 교환증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 : 독일 입국 후 중단없이 운전을 하고 싶으면 입국 후 3~4개월 정도에 교환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 후 발급까지 4~6주 소요...

감사합니다.

bmkim    57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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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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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면허증 - 2018.02.22
#독일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  #한국운전면허증  #독일운전면허증교환서류 
독일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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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36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bmkim    48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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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전면허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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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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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국제운전면허 발급 받은지 4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독일 면허로 갱신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이게 6개월 유효기간이라는건 국제운전면허의 경우인거고 어차피 독일 면허로 갱신하는데 쓰이는 건 제 한국 운전면허증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라고들 하는 건 독일에 와서 바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분들 경우인거고 저는 아직 딱히 운전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나중에 언제든 제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 차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bmkim    518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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