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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독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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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영주권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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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 

○ 신청자격

가. 독일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한 자

※ 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체류기간의 50%만 합산

나. 최소 60개월 이상 독일국민연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보험회사의 연금

     납부내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 독일내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24개월 납부이후 신청가능

다. 영주허가 신청일 로부터  최근 3년 이내 180일 이상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독일어 능력 증빙

마. 독일법과 사회규범 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

※ 2005.1.1 이전에 독일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라. 마. 항 제외 

※ 위 신청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현 노동계약서(무기한 계약)

- 수입증명

  3개월치 소득증명서(Verdienstbescheinigung,고용인),

  영업허가등록(Gewerbeanmeldung 및 손익계산서 Gewinn-Verlust-Rechnung, 자영업자)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최소 B1어학증명서가 있는 경우 발급후 21개월 후, 없는 경우 33개월 후 신청가능. 33개월 이후에 B1 증명서없이 신청할 경우엔 각 관청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함. B1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비자담당자가 직접 간단한 독일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영주권 법률조항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bmkim    950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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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페어콘토 (Sperrk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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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슈페어콘토  #Sperrkonto  #도이치뱅크  #DeutscheBank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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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페어콘토 (Sperrkonto)

 

슈페어콘토라는 특정예금계좌를 통해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

 

○ 슈페어콘토 개설:

 

-    독일내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에서만 개설가능

-    슈페어콘토 개설 신청서(첨부파일참고)

-    슈페어콘토에는 최소 8,040유로(독일에서 1년 체류를 위한 최소액)를 예치해야 하며독일에 입국 후 매월 최대 670유로를 인출할 수 있음

-    슈페어콘도 개설 후 개설확인증명서에 은행의 확인을 받아 외국인관청에 제출

bmkim    374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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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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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동반자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가족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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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여권 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개인당 9m2의 거주면적이 입증이 되어야 함)

- 자녀의 기본증명서

- 남편/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Heiratsurkunde)만 제출

- 재정증명서 (독일에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참고사항:

 

- 각 외국인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발급기간은 약 6주~8주정도가 소요되는 바, 신청자와 비자신청업무 대리업소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비자가 최소한 8주 이상 유효할 때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유효 잔여기간이 8주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관청에서 임시비자증명서(Fiktionsbescheinigung)를 발급 받게 됨
 

-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 체류허가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역 Buergeramt 또는 Rathaus에 전입신고(Anmelden)를 해야함.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신 후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에서 한글 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일로 입국하신 후 위에 증명서는 공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거나 주재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야함

bmkim    490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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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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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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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 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광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 만18세이상30세이하(비자신청시점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동반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 완벽하게기재및서명한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출력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3.5 x 4.5cm), 6 개월 이내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또는 통장

● 보험계약서 (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3.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독일체류기간내내유효해야한다.
2016 년 04 월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60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예):
● www.monster.de
● www.stellenanzeigen.de ● www.JobScout24.de
●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운영된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whic.kr

bmkim    413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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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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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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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651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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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업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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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사업자비자  #독일사업하기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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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비자

 

자격요건

  1. 특별한 지역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할 경우
  2. 충분한 자금 (자영업자 본인의 자금 또는 투자를 받은 금액)

블루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독일에 오시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 우선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하신 뒤 거주지 등록 (위에 링크한 포스팅 참조!)을 하세요. 거주지 등록을 하시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또한 방문예약을 미리 하셔야 하고요.

방문 당일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한대요: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 관련 규정은 위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사업 구상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 본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고용의 규모 및 직렬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대략적 기간도 명시)
  • 본인의 사업이 어떻게 혁신과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설명할 것(해당 사항이 적용될 경우)
  • 상세한 이력서(자격증 및 학위 증명서를 첨부할 것.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격에 대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사업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추천서 또는 증명서류 및 설명서
  • 예상 투입 자금에 대한 서류(업자 본인의 자산에 대한 서류(은행 관련 서류, 은행의 인증서(confirmation), 융자/투자 금액 명시 계약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초기 자본금은 25000€ 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기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는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노동비자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동반비자로 함께 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실제 자본금과 대표자 월급측정이 중요 합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비자를 나오는 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노동비자를 취득후 60개월 연금과 세금을 내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bmkim    540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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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비자 정리 - 취업비자,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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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비자  #취업비자  #블루카드  #Bluecard  #Blauekarte  #Aufenthaltstitel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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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취업비자 (Aufenthaltstitel)

 

 

1. 발급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여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일자리를 찾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정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은 다음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독일은 수입이 없는 빈곤층, 아직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는 척만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최저생활비를 꽤나 많이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 와서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이 비EU 국가들의 사람들은 더더욱.

 

꼭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고, 계약서에 근무날짜, 계약기간, 연봉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 우선 회사에서 비자발급 진행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비자가 없으면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EU국민을 채용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EU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관련한 레터를 회사가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람은 한국어/일본어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는 레터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어떤식으로 밀접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는 레터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써주는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본인의 거주 주소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즉 독일에서 살 곳이 없으면 비자가 안나옵니다. 친구 집에서 살든, 월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이 있고 정식으로 주소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 은행, 기타 공문 서류들이 모두 우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우편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주소로는 거주등록 안됨)
  • 비자 승인이 나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 관리 사무소 (Auslaenderbehoerde) 에 가서 발급 받은 비자를 픽업해야 합니다.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예약이 없으면 일처리를 안해줍니다.
  • 참고로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입국하셔서 회사와 같이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도 찾아야되고, 거주등록도 해야되니까요. 독일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나라가 아니라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 거주등록, 비자발급까지 포함해서 총 수수료 약 100 유로 (약 1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

 

3. 기타 확인 사항

 

  • 위 내용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인 경우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풀타임 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알바, 파트타임, 인턴 등은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시작 날짜가 2월 1일인데 비자발급이 그 전에 안될 것 같다면? 비자 발급 전 "이 사람의 노동을 X년간 허가합니다" 라는 레터가 회사로 날아옵니다. 즉, 아직 발급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 허락은 해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발급된 상태여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 독일은 한국과 여권용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독일가서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쇼핑몰, 지하철역 안이나 근처에 사진 부스가 꽤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진 스튜디오 가셔서 찍지 마시고 꼭 사진 부스에서 찍으세요 (우리나라 만큼 잘 찍지도 못하고 가격은 무지 비싸다고 함)​ 독일과 한국도 이제 여권 사진 사이즈가 같다고 하네요. 가로x세로 3.5x4.5 (cm) 사이즈의 증명사진이면 됩니다.

 

 


■ 블루카드 (Blue Card / Blaue Karte)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_+ VIP용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혜택

 

  • 독일 회사에 취업 가능​
  • 유효기간 4년 (일반 취업비자는 보통 1~3년). 근로계약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엔 유효기간이 근로계약기간+3개월로 설정됨
  • 계속 일할 경우 연장 가능
  • 33개월 이상 독일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없음 (일반 취업비자는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
  • 독일어 능력 검증 B1 또는 그 이상을 획득할 경우 21개월만 살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가능
  •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친척은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 비자 발급 가능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소지자 본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 검증 필요없음)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이 엄청 빨리 나온다는 것과 배우자가 취업비자 없이도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ㄷㄷㄷ

 

2. 발급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독일 대학 또는 독일 대학에 준하는 전공을 한 자 (한국 대학도 인정됩니다)
  • 독일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일 경우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관련 전문직의 경우엔 37,128 유로 이상) 
  • 나이제한은 없음

 

즉, 독일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고액연봉자이거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야 하구요. 그 외에는 일반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봉이 47,600 유로 이상이어야 한 것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받는 연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연봉 47,600 유로 이상 받으시는 분이라면 독일로 가실 땐 더 받으실 수 있고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이 한국에 비해 워낙 쎄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력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고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대신 전공이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IT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절차

 

취업비자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학 전공, 전문 능력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블루카드 관련 잡설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전문직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인력 유출해 나간다고 다른 나라에선 불평불만인 모양이지만...).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확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프로그래머들은 특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이 강한 점에서 많은 독일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게임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온라인/모바일 관련 업계에서는 모두 프로그래머들을 구인하고 있고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회사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혼자 일하실 게 아니면 모든 업무는 팀웍이기 때문에 영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독일 회사에서는 영어는 못해도 독일어는 해야함). 발음이 엄청 좋을 필요도 없고, 문장 구조나 단어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나 문제점, 생각 등을 정확히 전달할 정도면 됩니다.

 

5.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블루카드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관련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대학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해오셔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의 향후 고용주가 작성한 외국인고용증서("Ausländerbeschäftigung")를 제출하셔야 해요.
  • 독일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증서, 현재 거주지 관련 소비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bluecard-eu.de/eu-blue-card-germany/

bmkim    768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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