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군필자의 복수국적
안녕하세요.
병역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군문제는 예전에 해결이 된 상태이면서 독일영주권 취득자가 몇년지나서 Einbürgerung 을 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소멸이 되는건가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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