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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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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유학생비자  #유학생  #Studienvisum  #독일유학생비자  #독일 유학생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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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bmkim    448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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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 - 안멜둥 안하고 N26 계좌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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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4
#N26  #안멜둥없이  #계좌열기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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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좀 자주쓰고싶은데 정보성 글 쓰려고해도 매번 사진을 못찍어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중..

사실 #N26 도 어플, 홈페이지 하나하나 다 캡쳐해서 올리려고했는데 세상 귀찮아서 그냥 #일상글 이랑 같이 올리기..


#독일워킹홀리데이 하는 사람의 고민?중 하나일 #안멜둥안하고계좌 열기!
페북에 독일유학생들의네트워크 여기나 아님 블로그나 다 N26을 강추하길래 찾아봤더니, 역시 유명한 건 이유가 있다

독일의 카카오뱅크스러운 온라인은행이라서 계좌 여는것도 순식간, 받는것도 순식간임!
독일에서 한국스러운 서비스라니ㅠㅠ

독일시각 월요일 밤 9-11시 사이에 갑자기 N26 계좌를 열어야겠다 마음먹고 블로그보면서 개통했는데, 그때도 영상통화로 본인인증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다!
와이파이 빵빵한 환경, 여권만 있음 끝!

여권앞에서 손흔들고 홀로그래보이게 움직이고 등등 시키는대로만 잘하면 금방 개통된다.
게다가 영어로 할수있어서 금상첨화!

월요일 밤에 개통하고 금요일에 도착한 내 카드.

우편 도착해서 사진찍었더니 개인정보 홍수라서 다 가려버림.. ㅎ


N26은 어플이 있어야 개통할 수 있다.
어플들어가면 내 계좌번호(IBAN)랑 N26의 은행코드(BIC)가 있다.

한국통장에서 N26으로 계좌이체할 때 은행코드(스왑넘버..?) 여튼 적으라하는 곳에 NTSBDEB1XXX 를 적고,
내 계좌번호에 DE로 시작하는 22자리를 다 치면 끝!

나는 그 좋다는 #카카오뱅크해외송금 으로 돈을 보내보았다.
미화3000불이하?면 수수료5천원만 내면 아무 수수료없음!!!!!! 짱좋다
게다가 그날 네이버에 유로환율->송금보낼때 기준 환율보다 더 싸게 보내졌다

비록 요즘 환율이 높지만..ㅠ

그리고 진짜 강추하는것!
카카오뱅크에서 해외송금할때 3-5일 걸린다고했는데 나는 딱! 하루!만에 도착!

어제 오후 2시에 보냈는데 오늘 오후 2시에옴. 진짜진짜 강추합니다

은행 찾아갈 필요도 없고 만26세 이하면 한달 5회 출금 무료인데다가 안멜둥 안하고도 가능하며, 밤에도 여권만 있으면 개통가능! #독일계좌 로 N26 강추!



이제 #일상블로그 로 돌아와서
독일 #뉘른베르크 , #밤베르크 여행 일상!
 
주말에 뉘른베르크 가는 분은 무조건
#타게스티켓 사세요.
2명간다면 더더욱 추천!
토요일에 타게스티켓사면 일요일까지 사용가능하고 타게스티켓 살때 가려는 도시를 쓸 수 있는데 도시의 구간 범위마자 돈이 달라진다.
한국인이 많이들 가는 밤베르크, 로텐부르크를 가려면 2인에 19.70유로!
이걸로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로텐부르크 내 대중교통수단을 다 탈 수 있고! 근교 이동시 기차도 ICE랑 IC를 제외한 S반, RE, RB 등 다 탈 수 있음!

다른 블로그에 설명이 더 많을테니..

밤베르크의 명물이라는 훈제맥주
먹기전부터 훈제향기 가득하고 먹고나면 입에서 숯불갈비먹은 느낌난다

마시자마자 아 진짜 강한 맥주다.. 생각들게하는 맥주였음
한번쯤 도전해보기좋았다

너무 훈제향나서 다음엔 안먹을듯..ㅎ

이건 뉘른베르크 명물인 핑거소시지
손가락크기 소시지이다

큰일났다. 내가 독일음식에 입맛이 맞춰져버린거같다.. 세상 제일 맛없는 독일음식에 적응되다니 진짜 큰일이다

뭘 먹어도 미칠듯이 짠게 독일음식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짰다
오히려 육즙 쫙 나와서 넘 맛있게먹음

더 맛있게 먹으려면 맥주와 드세요^^*


기념품샵 돌아다니다가 본 나란히 있는 한국과 독일국기

태극기가 왜 여깄어...?


반가워서 사진찍기 ㅎㅎ


여튼 얼마없는 내 갤러리 다털었다
다음에 또 억지로 짜내서 독일 워킹홀리데이 일상으로 돌아와야겠다

bmkim    521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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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계좌 만들기 -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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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4
#독일생활  #N26  #N26계좌만들기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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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Evil Circle"이라는 무서운 순환구조를 언급한 적이 있다.
집을 구하려면 소득 증명을 위해서 독일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만들려면 안멜둥을 해야 하는데, 안멜둥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무한반복...그래서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단기로 머물 수 있고 안멜둥을 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먼저 구한 다음, 그곳에서 안멜둥을 하고 계좌를 트고 나서 오래 머무를 집을 구하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N26이라는 모바일 은행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거 꽤 괜찮아 보인다! 

 

 N26 앱의 모습. 앱이든 웹이든 너무 예쁘고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되어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디자인이 궁금해진다.

 


N26? 괜찮을까?
N26은 독일에서 시작된 모바일 은행이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K뱅크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점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온라인 / 모바일로만 서비스 함으로서 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 모바일/온라인에서의 사용성, 수수료나 이자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형태의 은행인 것 같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개통을 해보면서 알게 된 점들을 아래에 정리하니,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은행인지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1. 계좌 유지비가 없다
독일에서는 (서른이 된 나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Jungekonto를 제외하면)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한달에 5유로 가량의 계좌유지비가 나간다. 물론 한달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이체되면 계좌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 즉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계좌유지비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N26에서는 계좌유지비가 없다. 만세!


2. 마스터카드
일반적으로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에 연결된 EC카드를 보내준다. N26의 경우에는 마스터카드 혹은 마에스트로 카드 두 종류의 Debit 카드를 보내주는데, EC카드와 Debit카드, 그리고 한국의 체크카드는 다 같은 종류이다. (신용구매가 아니라, 계산하면 바로 그 금액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결제) 또한 당연히 이 카드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에스트로 카드보다는 마스터카드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수수료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니 꼭 마스터카드로 신청하도록 하자. (계좌를 개설할 때 기본 설정에서도 마스터카드가 선택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은 마스터카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3. 독일에서의 입 / 출금

3-1 독일에서 ATM으로 출금시 한 달에 5번만 수수료 없이 출금 가능 
독일을 제외한 곳에서 유로화를 인출할 때에는 수수료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면서 독일에서는 한달에 5번만 출금이 가능하다니?
홈페이지에서 말하길 ATM을 사용하여 출금할 때 드는 비용이 독일에서는 특별히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5번 이후에는 한 번 출금시마다 2유로의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이 5번의 공짜 인출도 조건이 있는데 계좌의 주인이 26세 이하거나, 연속된 두 달 이상 N26계좌로 월급이나 연봉등을 받거나, 연속된 두 달 이상 1000유로 이상이 입금되어야 한다. 이 세 조건중 하나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한 달에 3번까지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다. (계좌를 처음 만든 이후 3개월까지는 수수료 없이 5번 출금 가능)
한달에 5번 출금이면 넉넉하고, 3번만 출금해야 한다면 머리를 좀 써서 미리 인출해야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도 N26계좌에서 ATM을 통하지 않고 돈을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바로 Cash26을 통한 출금이다. (다음 항목 참조)
 


3-2 독일에서 Cash26으로 출금은 무제한 무료
N26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 창구에서 처리해야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모바일 앱 /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지만 그래도 입금 / 출금까지 앱이나 웹에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Cash26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독일 전역에 있는 여러 체인점들의 계산대에서 N26계좌의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바코드를 들고 제휴된 체인점으로 가서 계산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한 금액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제휴된 체인점은 REWE / Penny / real / Budni / Ludwig / Eckert / ON / Adam's / Barbarino / Mobilcom Debitel 라는데, 사실 나는 REWR, Penny, real 세 가지밖에 모른다. 공교롭게도 셋 다 슈퍼마켓 체인점이네? 에데카나 리들이 없다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에 가도 출금할 곳을 못찾는 일은 없을 것 같다.
 


3-3 독일에서 Cash26으로 현찰 입금시 한 달에 100유로까지만 무료
다만 Cash26을 통한 입금은 좀 아쉽다. 한 달에 100유로까지만 무료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상 입금하면 입금한 비용의 1.5퍼센트가 수수료로 발생된다. 하지만 유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현금을 직접 입금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4. 해외에서의 입 / 출금
N26의 마스터카드는 특이하게도 독일보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 더 혜택이 많다. 즉 당신이 유럽 여행을 종종 할 생각이라면 N26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수료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쏠쏠하게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4-1 해외 결제시 수수료 없음
정말 놀라운 항목이다. 전 세계 어느 화폐로 계산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단다. 믿을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혀있다. 오프라인 / 온라인 결제 모두 해당된다. 
 


4-2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 ATM으로 출금시 수수료 없음
이것 역시 놀랍다. "outside Germany in EUR "라고 적혀있는데, 유럽이지만 유로를 안쓰는 영국이나 스위스, 스웨덴 등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5. 계좌 개설의 간단함 
바로 이 이유때문에 우리가 N26 계좌를 만들었다. 막 독일에 도착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높은 산이다. 
 


5-1 계좌 개설이 빠르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은행의 계좌 계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약속을 잡고, 일주일쯤 뒤에 방문해서 개설 신청을 하고, 그 뒤에 띄엄띄엄 우편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는다. 대략 2주-3주가 걸린다. 독일의 모든 행정 절차가 이렇게 느리니 독일 스타일을 처음 경험해본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이 오래 걸릴 수록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 못하고 비싼 임시숙소에 머물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N26의 경우 앱/웹에서 개설 신청을 한 후 바로 그날 화상통화로 본인 인증까지 마치면 그 다음 5-6영업일 안에 카드가 배달된다. 즉 1주일이면 계좌가 개설되고 카드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추가 비용을 내고 UPS 특송을 선택한다면 본인인증을 마친 다음날에 카드를 받아볼 수도 있다. 독일에 온지 1주일 되었지만 감히 말하자면 이 곳에서 이만큼 빠른 속도로 일처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5-2 계좌 개설시 안멜둥이나 PostIdent가 필요없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답답함이 몰려오는 바로 그 안멜둥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Postbank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그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에 필요하다는 PostIdent(우체국에서 신원을 증명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여권,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독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화상통화가 끊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빠른 와이파이뿐이다. 절차에 있어서 제일 까다로운 것은 화상통화이다. 


​정보를 다 기입하고 신원 인증을 위한 화상통화를 시작하면, 상담원이 이런 저런 것을 시킨다. 이메일 주소를 말해달라 하고, 당신의 사진을 찍고, 그다음엔 여권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여권의 여기 저기를 사진찍고,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서 여권의 이곳 저곳을 비추며 홀로그램이 잘 있는지, 사진이 덧붙여진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 여권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물론 상담원은 영어로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며 당신은 그 지침대로 열심히 이것 저것을 해야 한다. 나의 경우엔 약간 시끄러운 스타벅스에서 화상통화를 했더니 상담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나보다 영어를 잘하고, 조용한 곳에서 시도한다면 5분만에 끝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UPS 특송을 통해 도착한 카드.​

 

 

N26 : 지금까지의 총평
안멜둥이나 Postident 없이 계좌를 계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는 은행이다. 모바일 앱 / 웹사이트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하기 쉽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 특히 종종 독일 외의 유럽 여행을 다니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서브로라도 만들어둘만 하다. 


+추가 정보 한국계좌에서 N26 독일 계좌로 송금시 수수료
테스트로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의 내 계좌에서 150유로를 입금해봤더니, 이틀 하고 조금 더 뒤에 138유로가 입금되었다. 국민은행에서 수수료와 전보료로 떼어간 8000원(대략 6유로)를 제외하면 대략 6유로 정도가 더 제해진 것인데, 이 6유로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N26 홈페이지에서는 N26에서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었지만, 외국계좌에서 N26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유로화를 쓰는 국가의 은행으로 송금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중계수수료가 대략 20유로쯤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겨유 6유로 정도만 추가로 제해진 것을 보면 국민은행에서 N26 독일계좌로 송금시에 중계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나의 추측은 이렇다.

150 유로 송금 신청 >
(국민은행 전보료 5000원 + 인터넷 송금 수수료 3000원) = 6유로 + N26 해외 입금 수수료 6유로 = 총 12유로의 수수료 발생
> 138유로 입금받음

 송금시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조금 더 알아보고 확실해지면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다.

 

 

+추가 정보 2 - 카카오뱅크에서 N26으로 송금하기 : 2017년 8월 15일 추가

카카오뱅크에서 N26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고마워 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카카오 뱅크에 문의를 넣어서 N26의 SWIFT CODE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검색할 수 없다고 메일로 문의했더니, 이틀 뒤에 추가했다고 답변이 왔다.  이제는 SWIFT CODE를 검색하면 N26은행이 뜬다. 

1회 송금당 수수료는 카카오뱅크에서 제하는 5000원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붙지 않는다. 놀랍도록 저렴하다.
(다만 카카오뱅크에서 환전할 때 환율이 다른 은행보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겠다)

 


N26의 자세한 가격 정보 링크

 

bmkim    503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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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계좌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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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문답 - 2018.09.20
#독일은행계좌개설  #독일은행 
독일 생활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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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계좌 개설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0^
 
[언어, 즉 독일어 or 영어] 입니다 ! 두둥~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ㅋㅋ
해가 거듭 할 수록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못 알아 들어도, 만들어 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시 담당자가 하는 말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해요.
영어나 독일어가 부족하다면 꼭 언어가 가능한 사람과 동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줘요 ㅠ___ㅠ 흑흑
 

 

독일에는 전국구에 위치하는 중요은행들과 많은 지방은행들 있어요.

지방은행들도 물론 좋지만 그 지방에 한정되어있는 은행 보다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거주지 등록 Anmeldung 서류가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 하실 때 따로 예약 Termin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으니 여유를 가지시고 만드는 것이 좋아요.

독일은 종이통장이 없는게 특징인데요 계좌를 개설하면 얼마 후 집에 우편으로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같은 EC카드

우편하나, EC카드 비밀번호 우편하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셨다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우편하나,보안카드 우편하나

이런식으로 우편물이 2주정도에 걸쳐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자신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써져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요.

 

독일에는 계좌유지비라는 것이 있어서 융에콘토가 아니면 매달 일정금액의 계좌유지비를 지불합니다.(5~8유로)

 

은행 ATM 기계 쪽에 보면 입출금 하는 기계가 아니라 거래 내역서 Kontoauszuege를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서를 뽑지 않으면 계좌에서 일정 수수료를 이체해 가는 경우도 있고,

예전 거래내역서 인출을 신청하시면 그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하니 정기적으로 인출해주세요^^

 

융에콘토 Junge Konto

만 26세 이하의 사람들에겐 융에콘토 Junge Konto라는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데요 융에콘토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계좌유지비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융에 콘토를 만들어주는 기준이 어학원 등록증이나 국제학생증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의 재량마다 너무도 달라서 ‘이 서류를 구비하면 융에콘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순 없어요 ㅠㅠ

 

EC카드 분실 시, 은행에 가면 바로 재발급을 진행해줍니다. 재발급때도 역시 우편으로 카드와 비밀번호가 배송되고,

재발급비용도 15유로 정도 있어요.

 

계좌 해지 시, 독일은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사용이 바로 바로 반영되지 않고 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해지하기

며칠 전부터 거래를 하지 않으셔야 해지가 가능해요.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다면 해지가 불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이번엔 독일에 있는 은행 몇 군데를 알아볼께요!!

 

1. 도이체방크 Deutsche Bank       (https://www.deutsche-bank.de/)

 

아마 독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은행이 도이체방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워홀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입니다.

 

2.슈파카세 Sparkasse      (http://www.sparkasse.de/)

 

슈파카세 역시 지점이 많은데요. 특히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포스트방크 Post Bank      (https://www.postbank.de/)

 

포스트방크는 도이체방크나 슈파카세 만큼 많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 같이 일정금액이상의 돈이

매달 입금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는 은행입니다.

매달 1000유로 이상의 이체 입금액이 있다면 계좌유지비가 면제됩니다.

 

4. 코메르츠방크 Commerz Bank   (https://www.commerzbank.de/)

 

코메르츠방크도 학생들 보다는 매달 일정금액이상이 입금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달 1200유로 이상의 이체 입금액이 있다면 계좌유지비가 면제됩니다.

 

코메르츠방크,도이체방크,포스트방크는 협력업체로써 세 은행간의 ATM 사용시 세 은행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 타르고방크 Targo Bank      (https://www.targobank.de/)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 시티은행에서 국제체크카드를 만들어 오셔서 독일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사용을 하시거나

독일 계좌가 필요없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곤 합니다.

예전에는 독일에도 시티은행이 존재했지만 시티은행이 타르고방크에 인수되어서 한국에서 국제체크카드를 만들어 오신

분들은 타르고방크에서 인출 하실 때 1달러의 수수료로 출금을 하실 수 있었지만 수수료 정책의 변동이 있다네요ㅠ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정책 변화로 1달러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1달러로 인출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나네요. 저는 현재 1달러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1달러 수수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bmkim    514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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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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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7.19
#독일연봉  #연봉  #근로  #독일생활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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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통계: 
독일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했거나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일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잡지에 가끔 통계가 있지만, 이 궁금증이 풀리진 않습니다. 통계의 한계가 있고 범위가 큽니다. 
http://www.lohnanalyse.de/de/loehne.html 

Cost-of-living 비교: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compare_cities.jsp?country1=South+Korea&country2=Germany&city1=Seoul&city2=Frankfurt 

공무원, 대학, 의사의 연봉과 처우 테이블: 
직책에 대한 전문성 스팩에 따라 연봉그룹이 정해지고,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의 테이블과 실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effentlicher-dienst.info/einstieg/matrix/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TVöD) Bund  --- wiki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der Länder' (TV-L)  --- wiki 

유학생인 경우 박사과정은 TV-L 13으로 part-time %로 연봉이 결정됩니다. 박사후과정인 경우는 TV-L 13 혹은 14로 full-time으로 결정됩니다. 보너스와 휴가 등에 대해서는 wiki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TVoD인 경우 직업군에 따라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은 TV-L 10~12 에, 석사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는 13에 그룹된다고 합니다. 
http://forum.oeffentlicher-dienst.info/viewtopic.php?f=8&t=14975 

추가1) 스위스 외국인 실제연봉 통계: 
https://www.gate.bfs.admin.ch/salarium/public/index.html#/start 

추가2) 실업수당2 (Hartz 4)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arbeitslosengeld-2-hartz-4.php 


전문스팩에 따른 연봉에 비해,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덜/더 대우받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자가 거절당하는 첫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몇주간 해야 하고 이 때 독일 또는 EU 사람이 지원해서 취업이 되거나 지원이 많으면 당연히 거절됩니다. 임금이 낮으면 노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오퍼가 낮으면 결국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퍼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수당2) 수준의 월급은 아닌지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직시 전 직장에서 연봉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HR에서는 언제나 낮은 오퍼를 먼저 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회사에서 비자 받기 위해 낮은 연봉으로 일했다고/이용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비자에 회사가 따라가지만, 이직하면서 다음 회사에 연결된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총 5년만 채우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출서류는 직책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설명만 양식에 채워 외국인청/노동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블루카드의 영주권 취득이 빨라져서 회사연결 취업비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bmkim    737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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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 다운로드로 편지왔을때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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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11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대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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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로만 듣던 불법 다운로드로 걸리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도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 돈 없다고 사정하고 반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라라는 조언이더군요. 실제 학교의 법률상담부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포럼들의 사례 검색,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위임까지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불법으로 걸리는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P2P, 당나귀,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 걸리게 되는데, 저런 서비스 들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 즉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운받는 파일이 동시에 무작위 대량의 다운로더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로펌과 계약한 단속업체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단속업체가 자기에게 불법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수많은 IP들을 수집하며, 이를 받은 로펌은 IP를 추적해 그 소유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업체 또한 불법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로펌들은 하루에 못해도 수십, 수백건의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불법 공유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변호사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Pauschal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불어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하도록 해 매우 짧은 기한을 주고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의 의뢰인(실제 파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권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들의 대리인(로펌)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로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소송까지 가려면 다시 의뢰인의 소송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불법 공유자들과 정말로 소송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저작권 소유업체는 불법공유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합의금의 상당부분(보통 절반 이상)은 사실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러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건 로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천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이 못해도 보통 수천만원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은 피하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불법 공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강조해 역시 합의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런 불법 공유를 저지른게 맞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합의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런 로펌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600~1000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경고장을 발송하는 로펌들은 사실 저 금액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저 로펌들은 같은 경고장을 이름만 바꿔가며 대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디서 본게, 독일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만 대략 48만건이고, 이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경고장을 받고 겁을 먹어 그 합의금을 재빨리 지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로펌에서 가져가게 되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저작권 침해 ‚산업’이라 이름붙여도 될 만큼 큰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 하에서 – 이런 일을 처음으로 저질렀고, 이게 간단한(einfach) 저작권 침해사항이며 등등 –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침해라는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서버라도 운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이 100유로를 20유로씩 5개월, 혹은 10유로씩 10개월 등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불법공유를 저지른게 맞으면, 이 100유로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해서 기한 내에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절대 원본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에는 매우 부당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는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불법공유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걸린 ‚그’ 파일이 아닌, 저작권 소유자의 ‚모든’ 작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시리즈물을 다운받은 경우 줄줄이 대량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Unterlassungserklärung에서의 문장은 불법공유로 걸린 파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정 금액(저의 경우 5001유로라고 되어 있더군요)을 지불하겠음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맞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저 문장에 따르면 그에 무관하게 무조건 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약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전체를 지불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서명할 경우 제시된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Unterlassungserklärung의 효력은 30년이라고 하니, 한번 서명하면 3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경고장을 받으면 취해야 할 조치는, 
- 먼저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낮추길 제시하고, 
-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한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등기(Einschreiben)로, Rückschein 받는 걸로 보내 그쪽에서 기한 내에 내 답변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경고장에서 제시하는 시한은, 보통 편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받기까지의’ 날짜이기 때문에, 편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넉넉히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고 실제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대략 일주일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저작권 위반사항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이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의 그 합의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데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가 되었네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Hartz IV Empfänger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동네 Amtsgericht에 가서 Beratungshilfeschein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10유로 뿐이고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와 함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증명,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월세도 일정수준 이하일 때 이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처의 변호사를 Gelbe Seiten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저런 저작권 관련 경고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들은 주말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Beratungshilfeschein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걸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 보통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벌게 되므로 좋아하지는 않죠. 따라서 그걸로 하려면 Termin을 늦게 잡아야 한다던지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냥 Beratungshilfeschein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에 가는게 낫겠죠.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로펌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싸게 해준다는 곳을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위의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Vollmacht)하여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저런 로펌들은 경고장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받기까지는 못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럼을 검색해보니 보통 2년 걸렸다는 사례가 많더군요. 따라서 유학생들의 경우, 사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짓기에 앞서 주로 어떤 작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 유명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보다는 주로 ‚삼류’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 컴필레이션 음반에 삽입된 곡 
-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 동영상 
- 중소규모 제작사의 영화 
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들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저작권 회사들과 계약한 로펌인 Waldorf Frommer Rechtsanwälte의 관리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recht-hat.de/taetigkeitesbereiche/filesharing/waldorf-frommer-rechtsanwaelte/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그외 유럽계 유명한 P2P, 당나귀,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들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계 사이트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면 결국 차이가 없고요. 반면 한국계 웹하드 등에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를 이용할 경우 등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위반한 경우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로펌 ‚업체’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성 경고장에 쫄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

bmkim    827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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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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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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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649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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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학생 비자 (Studienvi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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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유학생비자  #유학생  #Studienvisum  #독일유학생비자  #독일 유학생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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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번역)
-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
- 재정증명서(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또는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슈페어콘토('슈페어콘토' 안내문 참조)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거주임차계약서 (Mietvertrag)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120일(전일) 또는 24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 
-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가능
-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 허용.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 접수처: 각 도시의 외국인관청
 

* 프랑크푸르트소재 외국인관청(Ordnungsamt)
주소: Rebstöcker Straße 4
60326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 (0)69 212 42485
Telefax : +49 (0)69 212 42216
E-Mail: auslaenderbehoerde@stadt-frankfurt.de
Internet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3521


※ 유의사항

○ 비자발급 신청 시 각 체류지 소재 외국인관청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는 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처음 독일에 왔을 경우 각 외국인관청에서 의사소통와 업무의 원활을 위해 비자 전문 대행업소나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방편도 고려하시기 바람

bmkim    448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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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 - 안멜둥 안하고 N26 계좌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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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4
#N26  #안멜둥없이  #계좌열기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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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좀 자주쓰고싶은데 정보성 글 쓰려고해도 매번 사진을 못찍어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중..

사실 #N26 도 어플, 홈페이지 하나하나 다 캡쳐해서 올리려고했는데 세상 귀찮아서 그냥 #일상글 이랑 같이 올리기..


#독일워킹홀리데이 하는 사람의 고민?중 하나일 #안멜둥안하고계좌 열기!
페북에 독일유학생들의네트워크 여기나 아님 블로그나 다 N26을 강추하길래 찾아봤더니, 역시 유명한 건 이유가 있다

독일의 카카오뱅크스러운 온라인은행이라서 계좌 여는것도 순식간, 받는것도 순식간임!
독일에서 한국스러운 서비스라니ㅠㅠ

독일시각 월요일 밤 9-11시 사이에 갑자기 N26 계좌를 열어야겠다 마음먹고 블로그보면서 개통했는데, 그때도 영상통화로 본인인증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다!
와이파이 빵빵한 환경, 여권만 있음 끝!

여권앞에서 손흔들고 홀로그래보이게 움직이고 등등 시키는대로만 잘하면 금방 개통된다.
게다가 영어로 할수있어서 금상첨화!

월요일 밤에 개통하고 금요일에 도착한 내 카드.

우편 도착해서 사진찍었더니 개인정보 홍수라서 다 가려버림.. ㅎ


N26은 어플이 있어야 개통할 수 있다.
어플들어가면 내 계좌번호(IBAN)랑 N26의 은행코드(BIC)가 있다.

한국통장에서 N26으로 계좌이체할 때 은행코드(스왑넘버..?) 여튼 적으라하는 곳에 NTSBDEB1XXX 를 적고,
내 계좌번호에 DE로 시작하는 22자리를 다 치면 끝!

나는 그 좋다는 #카카오뱅크해외송금 으로 돈을 보내보았다.
미화3000불이하?면 수수료5천원만 내면 아무 수수료없음!!!!!! 짱좋다
게다가 그날 네이버에 유로환율->송금보낼때 기준 환율보다 더 싸게 보내졌다

비록 요즘 환율이 높지만..ㅠ

그리고 진짜 강추하는것!
카카오뱅크에서 해외송금할때 3-5일 걸린다고했는데 나는 딱! 하루!만에 도착!

어제 오후 2시에 보냈는데 오늘 오후 2시에옴. 진짜진짜 강추합니다

은행 찾아갈 필요도 없고 만26세 이하면 한달 5회 출금 무료인데다가 안멜둥 안하고도 가능하며, 밤에도 여권만 있으면 개통가능! #독일계좌 로 N26 강추!



이제 #일상블로그 로 돌아와서
독일 #뉘른베르크 , #밤베르크 여행 일상!
 
주말에 뉘른베르크 가는 분은 무조건
#타게스티켓 사세요.
2명간다면 더더욱 추천!
토요일에 타게스티켓사면 일요일까지 사용가능하고 타게스티켓 살때 가려는 도시를 쓸 수 있는데 도시의 구간 범위마자 돈이 달라진다.
한국인이 많이들 가는 밤베르크, 로텐부르크를 가려면 2인에 19.70유로!
이걸로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로텐부르크 내 대중교통수단을 다 탈 수 있고! 근교 이동시 기차도 ICE랑 IC를 제외한 S반, RE, RB 등 다 탈 수 있음!

다른 블로그에 설명이 더 많을테니..

밤베르크의 명물이라는 훈제맥주
먹기전부터 훈제향기 가득하고 먹고나면 입에서 숯불갈비먹은 느낌난다

마시자마자 아 진짜 강한 맥주다.. 생각들게하는 맥주였음
한번쯤 도전해보기좋았다

너무 훈제향나서 다음엔 안먹을듯..ㅎ

이건 뉘른베르크 명물인 핑거소시지
손가락크기 소시지이다

큰일났다. 내가 독일음식에 입맛이 맞춰져버린거같다.. 세상 제일 맛없는 독일음식에 적응되다니 진짜 큰일이다

뭘 먹어도 미칠듯이 짠게 독일음식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짰다
오히려 육즙 쫙 나와서 넘 맛있게먹음

더 맛있게 먹으려면 맥주와 드세요^^*


기념품샵 돌아다니다가 본 나란히 있는 한국과 독일국기

태극기가 왜 여깄어...?


반가워서 사진찍기 ㅎㅎ


여튼 얼마없는 내 갤러리 다털었다
다음에 또 억지로 짜내서 독일 워킹홀리데이 일상으로 돌아와야겠다

bmkim    521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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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계좌 만들기 -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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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4
#독일생활  #N26  #N26계좌만들기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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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Evil Circle"이라는 무서운 순환구조를 언급한 적이 있다.
집을 구하려면 소득 증명을 위해서 독일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만들려면 안멜둥을 해야 하는데, 안멜둥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무한반복...그래서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단기로 머물 수 있고 안멜둥을 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먼저 구한 다음, 그곳에서 안멜둥을 하고 계좌를 트고 나서 오래 머무를 집을 구하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N26이라는 모바일 은행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거 꽤 괜찮아 보인다! 

 

 N26 앱의 모습. 앱이든 웹이든 너무 예쁘고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되어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디자인이 궁금해진다.

 


N26? 괜찮을까?
N26은 독일에서 시작된 모바일 은행이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K뱅크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점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온라인 / 모바일로만 서비스 함으로서 비용을 줄이고 그 대신 모바일/온라인에서의 사용성, 수수료나 이자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는 형태의 은행인 것 같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개통을 해보면서 알게 된 점들을 아래에 정리하니,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은행인지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1. 계좌 유지비가 없다
독일에서는 (서른이 된 나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Jungekonto를 제외하면)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한달에 5유로 가량의 계좌유지비가 나간다. 물론 한달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이체되면 계좌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 즉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계좌유지비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N26에서는 계좌유지비가 없다. 만세!


2. 마스터카드
일반적으로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에 연결된 EC카드를 보내준다. N26의 경우에는 마스터카드 혹은 마에스트로 카드 두 종류의 Debit 카드를 보내주는데, EC카드와 Debit카드, 그리고 한국의 체크카드는 다 같은 종류이다. (신용구매가 아니라, 계산하면 바로 그 금액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결제) 또한 당연히 이 카드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에스트로 카드보다는 마스터카드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특히 수수료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니 꼭 마스터카드로 신청하도록 하자. (계좌를 개설할 때 기본 설정에서도 마스터카드가 선택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은 마스터카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3. 독일에서의 입 / 출금

3-1 독일에서 ATM으로 출금시 한 달에 5번만 수수료 없이 출금 가능 
독일을 제외한 곳에서 유로화를 인출할 때에는 수수료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면서 독일에서는 한달에 5번만 출금이 가능하다니?
홈페이지에서 말하길 ATM을 사용하여 출금할 때 드는 비용이 독일에서는 특별히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5번 이후에는 한 번 출금시마다 2유로의 수수료가 붙는다.  하지만 이 5번의 공짜 인출도 조건이 있는데 계좌의 주인이 26세 이하거나, 연속된 두 달 이상 N26계좌로 월급이나 연봉등을 받거나, 연속된 두 달 이상 1000유로 이상이 입금되어야 한다. 이 세 조건중 하나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한 달에 3번까지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다. (계좌를 처음 만든 이후 3개월까지는 수수료 없이 5번 출금 가능)
한달에 5번 출금이면 넉넉하고, 3번만 출금해야 한다면 머리를 좀 써서 미리 인출해야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도 N26계좌에서 ATM을 통하지 않고 돈을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바로 Cash26을 통한 출금이다. (다음 항목 참조)
 


3-2 독일에서 Cash26으로 출금은 무제한 무료
N26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다. 창구에서 처리해야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모바일 앱 /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지만 그래도 입금 / 출금까지 앱이나 웹에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Cash26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독일 전역에 있는 여러 체인점들의 계산대에서 N26계좌의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바코드를 들고 제휴된 체인점으로 가서 계산대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한 금액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제휴된 체인점은 REWE / Penny / real / Budni / Ludwig / Eckert / ON / Adam's / Barbarino / Mobilcom Debitel 라는데, 사실 나는 REWR, Penny, real 세 가지밖에 모른다. 공교롭게도 셋 다 슈퍼마켓 체인점이네? 에데카나 리들이 없다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에 가도 출금할 곳을 못찾는 일은 없을 것 같다.
 


3-3 독일에서 Cash26으로 현찰 입금시 한 달에 100유로까지만 무료
다만 Cash26을 통한 입금은 좀 아쉽다. 한 달에 100유로까지만 무료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이상 입금하면 입금한 비용의 1.5퍼센트가 수수료로 발생된다. 하지만 유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현금을 직접 입금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4. 해외에서의 입 / 출금
N26의 마스터카드는 특이하게도 독일보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 더 혜택이 많다. 즉 당신이 유럽 여행을 종종 할 생각이라면 N26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수료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쏠쏠하게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4-1 해외 결제시 수수료 없음
정말 놀라운 항목이다. 전 세계 어느 화폐로 계산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단다. 믿을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혀있다. 오프라인 / 온라인 결제 모두 해당된다. 
 


4-2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 ATM으로 출금시 수수료 없음
이것 역시 놀랍다. "outside Germany in EUR "라고 적혀있는데, 유럽이지만 유로를 안쓰는 영국이나 스위스, 스웨덴 등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5. 계좌 개설의 간단함 
바로 이 이유때문에 우리가 N26 계좌를 만들었다. 막 독일에 도착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높은 산이다. 
 


5-1 계좌 개설이 빠르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은행의 계좌 계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약속을 잡고, 일주일쯤 뒤에 방문해서 개설 신청을 하고, 그 뒤에 띄엄띄엄 우편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는다. 대략 2주-3주가 걸린다. 독일의 모든 행정 절차가 이렇게 느리니 독일 스타일을 처음 경험해본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이 오래 걸릴 수록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 못하고 비싼 임시숙소에 머물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N26의 경우 앱/웹에서 개설 신청을 한 후 바로 그날 화상통화로 본인 인증까지 마치면 그 다음 5-6영업일 안에 카드가 배달된다. 즉 1주일이면 계좌가 개설되고 카드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추가 비용을 내고 UPS 특송을 선택한다면 본인인증을 마친 다음날에 카드를 받아볼 수도 있다. 독일에 온지 1주일 되었지만 감히 말하자면 이 곳에서 이만큼 빠른 속도로 일처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5-2 계좌 개설시 안멜둥이나 PostIdent가 필요없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답답함이 몰려오는 바로 그 안멜둥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Postbank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그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에 필요하다는 PostIdent(우체국에서 신원을 증명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여권,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독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화상통화가 끊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빠른 와이파이뿐이다. 절차에 있어서 제일 까다로운 것은 화상통화이다. 


​정보를 다 기입하고 신원 인증을 위한 화상통화를 시작하면, 상담원이 이런 저런 것을 시킨다. 이메일 주소를 말해달라 하고, 당신의 사진을 찍고, 그다음엔 여권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여권의 여기 저기를 사진찍고,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서 여권의 이곳 저곳을 비추며 홀로그램이 잘 있는지, 사진이 덧붙여진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 여권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물론 상담원은 영어로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며 당신은 그 지침대로 열심히 이것 저것을 해야 한다. 나의 경우엔 약간 시끄러운 스타벅스에서 화상통화를 했더니 상담원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나보다 영어를 잘하고, 조용한 곳에서 시도한다면 5분만에 끝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UPS 특송을 통해 도착한 카드.​

 

 

N26 : 지금까지의 총평
안멜둥이나 Postident 없이 계좌를 계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택할 가치가 있는 은행이다. 모바일 앱 / 웹사이트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하기 쉽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 특히 종종 독일 외의 유럽 여행을 다니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서브로라도 만들어둘만 하다. 


+추가 정보 한국계좌에서 N26 독일 계좌로 송금시 수수료
테스트로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의 내 계좌에서 150유로를 입금해봤더니, 이틀 하고 조금 더 뒤에 138유로가 입금되었다. 국민은행에서 수수료와 전보료로 떼어간 8000원(대략 6유로)를 제외하면 대략 6유로 정도가 더 제해진 것인데, 이 6유로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N26 홈페이지에서는 N26에서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었지만, 외국계좌에서 N26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행에서 유로화를 쓰는 국가의 은행으로 송금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중계수수료가 대략 20유로쯤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겨유 6유로 정도만 추가로 제해진 것을 보면 국민은행에서 N26 독일계좌로 송금시에 중계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나의 추측은 이렇다.

150 유로 송금 신청 >
(국민은행 전보료 5000원 + 인터넷 송금 수수료 3000원) = 6유로 + N26 해외 입금 수수료 6유로 = 총 12유로의 수수료 발생
> 138유로 입금받음

 송금시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조금 더 알아보고 확실해지면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다.

 

 

+추가 정보 2 - 카카오뱅크에서 N26으로 송금하기 : 2017년 8월 15일 추가

카카오뱅크에서 N26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고마워 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카카오 뱅크에 문의를 넣어서 N26의 SWIFT CODE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검색할 수 없다고 메일로 문의했더니, 이틀 뒤에 추가했다고 답변이 왔다.  이제는 SWIFT CODE를 검색하면 N26은행이 뜬다. 

1회 송금당 수수료는 카카오뱅크에서 제하는 5000원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붙지 않는다. 놀랍도록 저렴하다.
(다만 카카오뱅크에서 환전할 때 환율이 다른 은행보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겠다)

 


N26의 자세한 가격 정보 링크

 

bmkim    503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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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계좌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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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문답 - 2018.09.20
#독일은행계좌개설  #독일은행 
독일 생활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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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계좌 개설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0^
 
[언어, 즉 독일어 or 영어] 입니다 ! 두둥~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ㅋㅋ
해가 거듭 할 수록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못 알아 들어도, 만들어 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시 담당자가 하는 말을 이해 할 수 있어야해요.
영어나 독일어가 부족하다면 꼭 언어가 가능한 사람과 동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줘요 ㅠ___ㅠ 흑흑
 

 

독일에는 전국구에 위치하는 중요은행들과 많은 지방은행들 있어요.

지방은행들도 물론 좋지만 그 지방에 한정되어있는 은행 보다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거주지 등록 Anmeldung 서류가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 하실 때 따로 예약 Termin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으니 여유를 가지시고 만드는 것이 좋아요.

독일은 종이통장이 없는게 특징인데요 계좌를 개설하면 얼마 후 집에 우편으로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같은 EC카드

우편하나, EC카드 비밀번호 우편하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셨다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우편하나,보안카드 우편하나

이런식으로 우편물이 2주정도에 걸쳐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자신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써져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요.

 

독일에는 계좌유지비라는 것이 있어서 융에콘토가 아니면 매달 일정금액의 계좌유지비를 지불합니다.(5~8유로)

 

은행 ATM 기계 쪽에 보면 입출금 하는 기계가 아니라 거래 내역서 Kontoauszuege를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서를 뽑지 않으면 계좌에서 일정 수수료를 이체해 가는 경우도 있고,

예전 거래내역서 인출을 신청하시면 그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하니 정기적으로 인출해주세요^^

 

융에콘토 Junge Konto

만 26세 이하의 사람들에겐 융에콘토 Junge Konto라는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데요 융에콘토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계좌유지비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융에 콘토를 만들어주는 기준이 어학원 등록증이나 국제학생증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의 재량마다 너무도 달라서 ‘이 서류를 구비하면 융에콘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순 없어요 ㅠㅠ

 

EC카드 분실 시, 은행에 가면 바로 재발급을 진행해줍니다. 재발급때도 역시 우편으로 카드와 비밀번호가 배송되고,

재발급비용도 15유로 정도 있어요.

 

계좌 해지 시, 독일은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사용이 바로 바로 반영되지 않고 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해지하기

며칠 전부터 거래를 하지 않으셔야 해지가 가능해요.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다면 해지가 불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이번엔 독일에 있는 은행 몇 군데를 알아볼께요!!

 

1. 도이체방크 Deutsche Bank       (https://www.deutsche-bank.de/)

 

아마 독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은행이 도이체방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워홀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입니다.

 

2.슈파카세 Sparkasse      (http://www.sparkasse.de/)

 

슈파카세 역시 지점이 많은데요. 특히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포스트방크 Post Bank      (https://www.postbank.de/)

 

포스트방크는 도이체방크나 슈파카세 만큼 많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 같이 일정금액이상의 돈이

매달 입금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는 은행입니다.

매달 1000유로 이상의 이체 입금액이 있다면 계좌유지비가 면제됩니다.

 

4. 코메르츠방크 Commerz Bank   (https://www.commerzbank.de/)

 

코메르츠방크도 학생들 보다는 매달 일정금액이상이 입금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달 1200유로 이상의 이체 입금액이 있다면 계좌유지비가 면제됩니다.

 

코메르츠방크,도이체방크,포스트방크는 협력업체로써 세 은행간의 ATM 사용시 세 은행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 타르고방크 Targo Bank      (https://www.targobank.de/)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 시티은행에서 국제체크카드를 만들어 오셔서 독일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사용을 하시거나

독일 계좌가 필요없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곤 합니다.

예전에는 독일에도 시티은행이 존재했지만 시티은행이 타르고방크에 인수되어서 한국에서 국제체크카드를 만들어 오신

분들은 타르고방크에서 인출 하실 때 1달러의 수수료로 출금을 하실 수 있었지만 수수료 정책의 변동이 있다네요ㅠ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정책 변화로 1달러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1달러로 인출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나네요. 저는 현재 1달러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1달러 수수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bmkim    514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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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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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7.19
#독일연봉  #연봉  #근로  #독일생활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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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봉 통계: 
독일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했거나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일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잡지에 가끔 통계가 있지만, 이 궁금증이 풀리진 않습니다. 통계의 한계가 있고 범위가 큽니다. 
http://www.lohnanalyse.de/de/loehne.html 

Cost-of-living 비교: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compare_cities.jsp?country1=South+Korea&country2=Germany&city1=Seoul&city2=Frankfurt 

공무원, 대학, 의사의 연봉과 처우 테이블: 
직책에 대한 전문성 스팩에 따라 연봉그룹이 정해지고,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의 테이블과 실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effentlicher-dienst.info/einstieg/matrix/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TVöD) Bund  --- wiki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der Länder' (TV-L)  --- wiki 

유학생인 경우 박사과정은 TV-L 13으로 part-time %로 연봉이 결정됩니다. 박사후과정인 경우는 TV-L 13 혹은 14로 full-time으로 결정됩니다. 보너스와 휴가 등에 대해서는 wiki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TVoD인 경우 직업군에 따라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은 TV-L 10~12 에, 석사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는 13에 그룹된다고 합니다. 
http://forum.oeffentlicher-dienst.info/viewtopic.php?f=8&t=14975 

추가1) 스위스 외국인 실제연봉 통계: 
https://www.gate.bfs.admin.ch/salarium/public/index.html#/start 

추가2) 실업수당2 (Hartz 4)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arbeitslosengeld-2-hartz-4.php 


전문스팩에 따른 연봉에 비해,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덜/더 대우받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자가 거절당하는 첫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몇주간 해야 하고 이 때 독일 또는 EU 사람이 지원해서 취업이 되거나 지원이 많으면 당연히 거절됩니다. 임금이 낮으면 노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오퍼가 낮으면 결국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퍼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수당2) 수준의 월급은 아닌지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직시 전 직장에서 연봉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HR에서는 언제나 낮은 오퍼를 먼저 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 회사에서 비자 받기 위해 낮은 연봉으로 일했다고/이용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비자에 회사가 따라가지만, 이직하면서 다음 회사에 연결된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총 5년만 채우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출서류는 직책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설명만 양식에 채워 외국인청/노동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블루카드의 영주권 취득이 빨라져서 회사연결 취업비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bmkim    737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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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 다운로드로 편지왔을때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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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7.04.11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대처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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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로만 듣던 불법 다운로드로 걸리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베를린리포트에서도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대부분이 학생이라 돈 없다고 사정하고 반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라라는 조언이더군요. 실제 학교의 법률상담부터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 포럼들의 사례 검색,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위임까지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는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불법으로 걸리는건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업로드)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P2P, 당나귀, 토렌트 등을 이용하다 걸리게 되는데, 저런 서비스 들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 즉 업로드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운받는 파일이 동시에 무작위 대량의 다운로더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로펌과 계약한 단속업체에게 전해질 수 있고, 이 단속업체가 자기에게 불법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수많은 IP들을 수집하며, 이를 받은 로펌은 IP를 추적해 그 소유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업체 또한 불법 파일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네요. 

따라서 이러한 로펌들은 하루에 못해도 수십, 수백건의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불법 공유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변호사 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Pauschal 합의금을 제시하며, 더불어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하도록 해 매우 짧은 기한을 주고는 그때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후 자기들의 의뢰인(실제 파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소송을 권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협박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자기들의 대리인(로펌)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로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만, 이게 소송까지 가려면 다시 의뢰인의 소송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불법 공유자들과 정말로 소송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저작권 소유업체는 불법공유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합의금의 상당부분(보통 절반 이상)은 사실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실제 이러한 일을 통해 이익을 보는건 로펌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천분의 일? 정도의 확률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이 못해도 보통 수천만원대까지 간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은 피하는게 좋겠죠. 

아무튼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터넷 망을 이용해 불법 공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쪽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강조해 역시 합의금을 안내는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이런 불법 공유를 저지른게 맞다면,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합의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런 로펌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통 600~1000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져 있고, 하루에 수십, 수백건씩 경고장을 발송하는 로펌들은 사실 저 금액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저 로펌들은 같은 경고장을 이름만 바꿔가며 대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드는 비용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어디서 본게, 독일에서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만 대략 48만건이고, 이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경고장을 받고 겁을 먹어 그 합의금을 재빨리 지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백억대에 이르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런 로펌에서 가져가게 되는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것은 저작권 침해 ‚산업’이라 이름붙여도 될 만큼 큰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 하에서 – 이런 일을 처음으로 저질렀고, 이게 간단한(einfach) 저작권 침해사항이며 등등 –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벌금은 최대 100유로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침해라는게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서버라도 운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라이트 유저’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이 100유로를 20유로씩 5개월, 혹은 10유로씩 10개월 등 할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불법공유를 저지른게 맞으면, 이 100유로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된 Unterlassungserklärung에 서명해서 기한 내에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절대 원본에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보통 여기에는 매우 부당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는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불법공유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공유로 걸린 ‚그’ 파일이 아닌, 저작권 소유자의 ‚모든’ 작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컴필레이션 음반이나 시리즈물을 다운받은 경우 줄줄이 대량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Unterlassungserklärung에서의 문장은 불법공유로 걸린 파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특정 금액(저의 경우 5001유로라고 되어 있더군요)을 지불하겠음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특정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만일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엔 그 사안에 맞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Unterlassungserklärung의 저 문장에 따르면 그에 무관하게 무조건 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약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로펌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전체를 지불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단 서명할 경우 제시된 합의금을 모두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Unterlassungserklärung의 효력은 30년이라고 하니, 한번 서명하면 30년 동안 쫓겨다니게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경고장을 받으면 취해야 할 조치는, 
- 먼저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낮추길 제시하고, 
-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한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등기(Einschreiben)로, Rückschein 받는 걸로 보내 그쪽에서 기한 내에 내 답변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을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경고장에서 제시하는 시한은, 보통 편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일이라는 것도 그쪽에서 ‚받기까지의’ 날짜이기 때문에, 편지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넉넉히 하루 이틀 전에는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고 실제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대략 일주일에 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짧은 이유는 저작권 위반사항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이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애초의 그 합의금을 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답변을 받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데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가 되었네요.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Hartz IV Empfänger등에 해당되는 경우, 일단 동네 Amtsgericht에 가서 Beratungshilfeschein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10유로 뿐이고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서와 함께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증명,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월세도 일정수준 이하일 때 이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처의 변호사를 Gelbe Seiten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도 있고, 저런 저작권 관련 경고장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들은 주말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Beratungshilfeschein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걸 거부할 권리는 없는데, 보통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벌게 되므로 좋아하지는 않죠. 따라서 그걸로 하려면 Termin을 늦게 잡아야 한다던지 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냥 Beratungshilfeschein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에 가는게 낫겠죠. Beratungshilfesche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로펌이 제시한 합의금과 별 차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싸게 해준다는 곳을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위의 modifizierte Unterlassungserklärung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에게 전체 권한을 위임(Vollmacht)하여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저런 로펌들은 경고장을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이후에 답변을 받기까지는 못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포럼을 검색해보니 보통 2년 걸렸다는 사례가 많더군요. 따라서 유학생들의 경우, 사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짓기에 앞서 주로 어떤 작품들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자면, 사실 유명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보다는 주로 ‚삼류’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 컴필레이션 음반에 삽입된 곡 
- 정식으로 발매된 포르노 동영상 
- 중소규모 제작사의 영화 
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들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장 유명하고 큰 저작권 회사들과 계약한 로펌인 Waldorf Frommer Rechtsanwälte의 관리목록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recht-hat.de/taetigkeitesbereiche/filesharing/waldorf-frommer-rechtsanwaelte/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 다운로드가 아니라 ‚공유’가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그외 유럽계 유명한 P2P, 당나귀, 토렌트 트래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파일들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계 사이트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면 결국 차이가 없고요. 반면 한국계 웹하드 등에서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 비공개 토렌트 트래커를 이용할 경우 등은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나 위반한 경우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로펌 ‚업체’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성 경고장에 쫄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

bmkim    827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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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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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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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649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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