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독일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bmkim   2016.10.09

연구장학생 및 연구원 비자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 유효한 여권(원본)
- 여권사진 2매(4x5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독일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초청장(업무와 체류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현재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대학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재정증명서류 :
• 초대하는 연구기관의 장학증서 또는
• 파견 연구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 또는
• 재직중인 경우, 지난 6개월의 소득증명서 또는 
• 재정보증서

※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가족동반 비자’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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