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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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9  -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음

-아 혹시 사설 연금 납부로도 연금 실적 대체가 되는지요.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류중에 Rentenversicherung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독일에서 납부한 내역만 인정합니다.

 

 

 

 






bmkim    478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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