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업자 비자
독일 사업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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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독일 사업자 비자

사업자 비자

 

자격요건

  1. 특별한 지역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할 경우
  2. 충분한 자금 (자영업자 본인의 자금 또는 투자를 받은 금액)

블루카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독일에 오시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에 우선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하신 뒤 거주지 등록 (위에 링크한 포스팅 참조!)을 하세요. 거주지 등록을 하시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또한 방문예약을 미리 하셔야 하고요.

방문 당일에는 다음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한대요: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사진(사진 관련 규정은 위 첨부파일 참조)
  • 거주지등록증명서(안멜둥)
  • 사업 구상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 본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고용의 규모 및 직렬을 명시한 구체적 계획서(대략적 기간도 명시)
  • 본인의 사업이 어떻게 혁신과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설명할 것(해당 사항이 적용될 경우)
  • 상세한 이력서(자격증 및 학위 증명서를 첨부할 것.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독일어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격에 대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사업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추천서 또는 증명서류 및 설명서
  • 예상 투입 자금에 대한 서류(업자 본인의 자산에 대한 서류(은행 관련 서류, 은행의 인증서(confirmation), 융자/투자 금액 명시 계약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고 초기 자본금은 25000€ 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초기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는 더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노동비자가 나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동반비자로 함께 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실제 자본금과 대표자 월급측정이 중요 합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여부가 비자를 나오는 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노동비자를 취득후 60개월 연금과 세금을 내시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bmkim    538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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