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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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 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광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 만18세이상30세이하(비자신청시점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동반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 완벽하게기재및서명한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출력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3.5 x 4.5cm), 6 개월 이내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또는 통장

● 보험계약서 (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3.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독일체류기간내내유효해야한다.
2016 년 04 월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60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예):
● www.monster.de
● www.stellenanzeigen.de ● www.JobScout24.de
●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운영된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whic.kr






bmkim    41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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