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독일 어학연수비자 (Visum für Sprach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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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어학비자  #어학연수  #어학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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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연수와 비자

독일과 한국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방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 3개월까지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국에서 유학허가서(학생비자/또는 어학연수비자)를 미리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사항

비자 구비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국문 서류는 영어번역본 또는 독일어로 공증된 것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사무실은 독일 대사관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독일 대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Zulassung)
-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 18세 미만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대사관에 문의) 등


3. 비자신청

독일 대사관 비자 업무는 월-목 9시 - 5시/금요일 8: 30 - 12: 00시이며, 접수는 독일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대사관 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서에 명확한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항상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7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mail: dboseoul@kornet.net


4.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 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예를 들면 1년 이상 체류를 위한 장학금)을 독일 정부 또는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5. 비자기간을 독일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비자기간은 발급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독일에 입국할 때 입학허가서의 기간에 따라 이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알려줍니다. 입국한 이후,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 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어학연수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독일 대학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비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 끝난 뒤 취업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돌아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고 몇몇 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 문제를 간편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현지 대사관에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6. 중/고등학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등)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단지 예술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 교수에 의해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 없이도 유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Internat)에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7. 독일 비자발급 안내문

  1.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1. 비자신청은 독일입국 예정일 6 - 8 주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Muenchen, Frankfurt am Main, Berlin 등) 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독일대사관이나 부산 영사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3. 문의사항은 서류 제출 전에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 (서울) 대표전화 (02) 748  4114

FAX 748- 4161  E-Mail: dboseoul@kornet.net

평일 15시 - 16시 748- 4134

근무시간, 월 - 목 09:00 - 12:00

금 08:30- 11: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051) 742-5929

  1. 유학비자 종류

  1. 입학지원비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매, 영문 대학졸업 증명서(재학생은 재적증명서) 2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2부. 영문발급이 불가능하면 한글 증명서2부를 대사관에서 독일어로 번역확인 받아 첨부할 것. 재정보증서(후면의 설명 참조) , 어학 등록증(3개월 이상, 주 수업시간 20시간)

    비자수수료

  2. 유학비자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2장

    영문 대학졸업증명서 2부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2부

  3. 동거비자: 유학생과 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유학생의 학생증 및

    등록증. 초청장(동거목적 명시), 재정보증서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 후 첨부. (지정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할것). 동거비자신청은 박사과정생의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집계약서 (전가족의 거주에 충분한 넓이일 것)

    동거비자: 만일 부부가 유학할 경우, 아이들의 동거비자신청에는 아이들에 대한 독일 내 탁아증명을 추가함.

  4. 어학연수비자: 어학원 등록증명서 (4개월 이상, 주당 수강시간 20시

    간 이상). 재정보증서 (설명 참조).

    사진 2장, 여권, 비자 수수료

  5. 연구비자: 연구초청장(독일 대학 또는 연구소 발행)

    사진 2장

    재직 및 재정보증서(영문,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만 해당)

  6. 미성년자비자: 독일 공립학교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립학교 입학

    증명서와 교내 기숙사 입학이 확정되면 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사진 2장,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한글원본. 부모 동의서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고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고 나와 서명해야함)와

    재정보증서

  7. 양부모 입양비자: 양부모 초청장

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

8) 취업비자: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국,공립 병원 발급요.영문)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독일어로 번역 요)

9) 주재원비자: 본사의 영문 발령장(Travel Order)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

10)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독일 내) 원본

사진 2장 (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재정보증서의 경우: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

 

 

어학연수비자(Visum für Sprachkurs)


○ 비자 발급 요건

여행자로서 무비자로 3개월 체류 후, 어학연수 체류허가를 신청 할 경우

○ 구비서류

- 체류허가신청서(소정양식 별첨)
- 의료보험가입증명서(독일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보험회사)
- 유효한 여권
- 여권사진 2매 (4x5 cm, 밝은 배경, Biometrisches Foto)
- 전입신고서 (Anmeldebescheinigung) 
- 독일어 강좌 등록 증명서(주20시간 이상) 또는 등록비납부영수증 
- 재정보증서(월 생활비 585EUR 이상, 3.항 ‘재정보증서’ 안내문 참조) 또는
장학증서 (장학금 혜택기간 중 월 585-600EUR 가 제공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최근 외국인 관청에서는 재정보증서보다 슈페어콘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슈페어콘도" 안내문 참조   


* 참고사항

- 어학연수 동안에는 취업 할 수 없음

-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 되지 않음
            
- 어학연수에 대한 비자발급 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됨
 

bmkim    649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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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어팟 왜 유명한지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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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어팟 - 2019.03.20
#애플에어팟  #에어팟  #에어팟2세대  #신형에어팟 
애플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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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이라는 브랜드..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의 기기들을 출시하여

거의 전세계 넘버원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무수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핸드폰을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들고다닐 수 없을 정도로

iPhone이 추위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렉이 잘걸린다, 고장이 잘난다는 등의 말들이 많기도 했죠.

때문에 저는 iPhone의 예쁜 디자인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다는 말을 듣고

Apple = 비싼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해

제품을 한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에어팟..

sns상에서 에어팟 꾸미기 인증 사진등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기능 만족도도 거의 98%에 육박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용하고있는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

정말 잘 쓰고 있다고, 가격만큼 제값을 한다고해서

스피킹맥스 에어팟 패키지로 속는셈치고 구매해버렸습니다. ㅎㅎ

뭐.. 묶어서 사는 거니 정 맘에 안들면 에어팟을 팔아버릴 심산으로요..^^;

일단 제가 애플 에어팟을 구매하고 싶었던 이유는

선이 없는 간결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노래 듣는걸 너무나도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유선 이어폰들은

어정쩡한 선으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으면

노래를 들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손에 짐이 많은 날이면 어쩔 수 없이 이어폰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때에는

선이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옷 단추에 걸려서

핸드폰을 떨구는 일이 다반사이기도 했었죠..ㅠㅠ

(한번은 그러다 액정 깨져서 10만원 넘게 주고 간 적도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왜 무선을 이제야 샀나 싶기도 하네요;;)

Apple AirPods이 무선이라서 그 자체로 편한점이 많더라구요.

손이 자유로운게 이렇게 편할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애플 에어팟은 전용 케이스가 따로 있어

옷 주머니나 가방에 툭툭 넣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유선 이어폰은 어디에 넣고 다니든

선이 엉키는 바람에 다시 사용할때

선을 풀고, 휴대폰에 연결시키는데까지

적어도 1~2분, 길면 5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Apple AirPods은 선이 엉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케이스가 따로 있어서 눈에 잘띄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어폰의 음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유선 이어폰의 큰 단점인 휴대성을 보완하지 못했더라면

정가를 다 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텐데

휴대성까지 꼼꼼하게 생각하는 Apple...

이래서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찬양하는구나 싶었네요.

또한, 에어팟의 경우 작은 공간에 Apple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W1칩을 삽입하여 구동시켜

더 나은 연결성과 향상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AirPods을 사용하고 인정한 부분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애플 에어팟이 출시되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블루투스 무선이어폰들과 비교했을때

확실히 연결성이 우수한건 사실이더라구요.

타사 블루투스 무선이어폰들은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노래가 갑자기 끊기고,

블루투스 연결이 끊기는 반면 AirPods은

아무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사용해도 끊김 없이

매끄러운 음질로 노래나 영상을 재생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

이뿐만 아니라 Apple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W1칩은

배터리 수명까지 탁월하게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충전만으로 최대 5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고,

충전 케이스 완충시에는 무려 24시간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저는 잠들기 전에 핸드폰 충전시 애플 에어팟을

함께 충전하고 아침에 빼서 사용하고 있어요.

따로 충전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매번 까먹기도 하고..

귀찮아서 미루게 되면 계속 충전을 안할 것 같아서

잠들기 전 핸드폰 충전시 같이 충전하는게 좋더라구요.

혹시나 완충된 케이스에 에어팟이 계속 들어있으면

방전되거나 하진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진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안쓰면 안 닳더라구요. 이건 정말 인정!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1번정도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애플 에어팟이랑 함께 구입한 스피킹맥스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어팟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도 있고..

어차피 영어회화는 한국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존재라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잘 시작한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어학연수 온라인판'이라고 할까요..?

2,000여명 이상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현실감 있게

영어공부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요.

빵빵한 음질을 자랑하는 Apple AirPods으로 들으니

인강 영상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군요.

스피킹맥스 에어팟 패키지를 구입한 후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래를 듣는 걸 멈추고

스피킹맥스의 출/퇴근 모드를 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어서

학습부담도 적고 하루 하루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까지 해요.

원래 애플 제품에는 부정적이었던 제가

에어팟 쓰면서는 너무 괜찮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니까

아직 AirPods 없는 친구들이 구입 정보 달라고 물어보더라구요.

원래 팬과 안티 사이는 한끗차이라고 하던데..

(물론 전 안티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정말 애플의 팬이 된 것 같네요.

제 친구들처럼 구입 정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분들 계실까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링크 남기고 갈테니

들어가셔서 애플 에어팟 정보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bmkim    429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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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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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정보 - 2018.09.24
#N26  #독일생활 
독일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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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카카오뱅크 (모바일 뱅크) - 아일랜드에서 워홀 혹은 연수하는 어학연수생들의 가장 간편한 현지 계좌 오픈방법


중요 - 카드를 받은다음엔, 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비밀번호를 내가 정한 다음에, ATM에서 돈을 한번 빼면 그때, 내 비밀번호가 셋팅된다. 카드받고 무조건 돈을 한번 빼야함

 

배경


아일랜드에서 좋은 어학원에 다니거나 (비싼 어학원) 혹은 대학교 부설어학원에 다닌다면, 현지 아일랜드 은행 (AIB / Bank of Ireland) 오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어서 큰 확인 절차 없이 은행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사설 어학원 / 혹은 워킹홀리데이로 아일랜드 땅을 밟은 사람들은 은행 오픈도 쉽지가 않다. 1.아일랜드 현지 주소를 증명해야 하고. (자기이름으로 된 Bill 2달지난거) 2.자신의 신분. 또 추가로 3. 내가 은행 계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현지은행 개설이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런데, 아일랜드 현지에서 사용할수 있는 현지카드겸, 은행 오픈을 어려움없이 한방에 해결할수 있는 은행이 나타났다. 이름하여 N26.

 

설명


N26 는 독일의 모바일 뱅크다. (아일랜드꺼는 아니라는 말이다 - 하지만 아일랜드에도 콜센터가 있다. 근데 지금 미국진출하는걸 보니 글로벌 은행이 되는 상황) 모바일 뱅크라는 것은 은행 지점이 따로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갈수가 없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한다. 계좌 오픈하고, 송금하고, 사용하고, 계좌 닫고, 다 온라인 으로 한다. 그래서 장.단점이 존재함. 가장 큰 단점은 ATM 가서 돈을 뺄때, 한달에 5번 까지는 무료지만 6번 부터는 무조건 수수료가 붙는다. - 얼마냐고? 한번 뺄때마다 2유로. 도둑놈들 그래서 되도록 캐쉬를 ATM 에서 빼서 사용하지말고, 카드로 그냥 계산을 하는게 중요하다.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단점
  • 현금을 입금할수가 없다. (입금을 계좌이체로 해야된다는 말이다.)

독일에서는 할 수 있긴있다... 근데 CASH 26을 지원하는 곳을 찾아야 되고.. 바코드를 만들어서 찍고.. 이 ㅈㄹ을 할 바에.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편함. 아래 기타사항 참고

  • 한달에 ATM5번 이상 이용시 수수료가 듬 - 2유로씩.
  • 독일 뱅크라서 차별하는데가 있는데.. 솔까말 거의 없음.
장점
  • 카드가 이쁘게 생김

 

계좌오픈방법


싸이트에가서 신청을 하고, 메일받은 다음, N26직원이랑 영어로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 영상통화에서 팔을 보여달라든지, 행동을 따라하라든지 뭐 이상한것을 시키는데, 그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여권을 영상통화로 보여줘야 하는데, 여권을 뒤집어 보라고하고, 각도를 돌려 보라고 하고, 4-5가지 이상한 것을 시킨다. 왜냐면 여권의 위조여부 알수있는 홀로그램 같은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 그래서 모든게 통과 되면 1주일 안으로 카드가 온다. 정리하면, 자기가 카드 받을 1.주소랑 + 2.여권 + 3.영어 듣기 능력. 이 3개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마지막게 젤 힘든 사람들이 많음.

 

공식 사이트


공식사이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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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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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독일체류  #비자  #독일비자  #취업비자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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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1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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