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랍니다.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랍니다.

bmkim   2017.08.07

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는 계약들 받았습니다. 
괜히 억울 할 정도로 살짝 모자라요.. 
상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이유들로 급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 time으로 다른 일을 더 해서 급여를 블루카드 요건 이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 Full time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part time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2) 그렇게 두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블루카드 요건을 충족하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모음

1. 미니잡이면 근무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회사내규가 이중취업금지일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우선이실듯 하네요. 
2. 당연히 안됩니다. 취업비자와 블루카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합니다.

블루카드는 뛰어난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체류 허가증입니다. 뛰어난 전문인력이라면 동일직종에서 평균 독일연봉의 1.5배에 달하는 연봉이 측정된 사람들이겠지요. 미니잡이나 파트 타임으로 단순히 수입이 늘어났다고 블루카드를 발급하게되면 전문성이 없더라도 수입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블루카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 
월 100유로 때문에 블루카드가 안된다니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ㅠ

2중계약은 한국에서도 금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ㅎㅎ

블루카드의 좋은 점은 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블루카드가 없더라도 5년간 연금을 내고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주권 받는 것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너무 블루카드에 연연해하시지 않아도 될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연 과학분야, 또는 의사 , IT분야, 수학자 등등 일단은 
독일에서  일명 고급 인력( ???)분야 쪽에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전의 타 비자 성격 보다는 
단기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라는 카테고리로 
갈수있는 최소한의 좀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블루카드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직종 중 
확실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년 소득 기본 50.800 € (4.234 Euro monatlich) 
최소 39.624 € (3.302 Euro monatlich)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검토하는 외국인 청 담당자들이 서류를 두 세번 들치는 진행을 하는 일이  없겠지만서도, 

님 처럼 100유로 차이로 블루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이럴때는 회사 대표나 
부서 팀의 총괄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간 
처음 입사 시기에 받게 되시는 월급의 기준과 
같은 회사 내에서 최소 3년 동안에 월급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셔서 
모든 비자 접수를 시작하는 이름의 성 / 알파벳순이나 / 테민 위주로 담당하는 일반 접수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변호사를 통해 ( 직설적으로 방법 해결을 재시해 드리고 있씀 ) 
회사에서 작성 해준 ( 가상 ) 경력과 근무 년수에 대한 
월급 상승 가능 명세 자료와 함께 
독일 변호사가 작성한 직접적인 서신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 외국인 청이 되었다 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주권이 목표이시라면 
많이 돌아가야 하는 장기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 하시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루카드 발급 후 
33개월 이후 또는 
최소 독일어 수준 B1을  21개월 정도에 증명 하실수 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면 좋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적습니다. 

블루카드 요건에 급여가 살짝 모자라도, 직업 군에 따라서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외국인청에 본인의 Job description 을 잘 어필 하셔서 try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bmkim    4376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