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조건중 연금을 미리 넣으면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신청 조건중 연금을 미리 넣으면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준중에 연금을 몇개월이상(블루카드소지여부에 따라 다른다고 알고있습니다)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하던 중 개월수가 중요한거라면 석사할때(독일에서의 수입은 없는상태)부터 연금을 넣는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 수입 없어도 들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기타 연금들(영주권신청에 카운트되지 않는 것들)말고 영주권 신청에 카운트가 들어가는 연금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들수가 있나요?

 

댓글 모음

-연금 뿐 아니라, 이전에 노동비자를 몇년간 소유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즉, 독일 대학 졸업자의 2년이라는 최소 영주권 신청 기간 산정에는 미리 연금을 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법(AufenthG) § 18b 
- 1.  er seit zwei Jahren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 18, 18a, 19a oder § 21 besitzt, 
- 2.  er einen seinem Abschluss angemessenen Arbeitsplatz innehat, 
- 3.  er mindestens 24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보시다시피 학생 비자 계열 (§ 16 계열) 이 아닌 취업비자 계열로 2년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 졸업자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취업 비자 5년이나 블루카드 최소 기간 21개월에 비해서도 차이가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보다 더 짧게 줄이고 싶으신 이유라면...

 

-독일대학졸업자 2년조건은 학사졸업자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석사졸업자(학사는 한국)도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취업비자2년소지는 알고있었지만  혹시라도 블루카드조건이 안되면 비자취득해서 2년이 넘는 5년을 부어야 하니까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달아주신 링크도 봤는데 아직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이해될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연금을 미리 들고싶은 이유중 하나는 연금을 길게 들면 나중에 수령한 시기가 되었을때 이득이 있지 않을까해서 입니다..연금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들던데 혹 링크알고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석사 졸업 (학사는 한국) 도 2년 조건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이 되서 취업 비자로 일하면서, 2년 연금 넣고 영주권 신청 가능하단 것입니다. 여기에 블루카드 조건은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졸업 후 전공과 같은 계열의 직장이여야 하고, 월급은 블루카드 조건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큼 충분해야겠죠. 계약직으로 2년 딱! 일한다,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받을 수 있나 등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 피드백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독일 연금을 길게 넣는다고 해서, 20-30년 뒤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지속되고, 미래에는 수령자 2-3명을 연금 납세자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금을 넣고 있어도 썩 낙관적이진 않은 제 느낌입니다.

 

 






bmkim    467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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