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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취업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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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8.08.21
#독일취업비자  #독일비자  #회사이직 
독일 체류권(VISUM)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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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이직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ㅠㅠㅠㅠ 
어렵게 받은 비자인데 받은지도 얼마안됐고 마음이 착잡하고 안좋네요ㅠㅠ 

다른 구직공고를 보는데 노동허가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 하여 
이조차도 넣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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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로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Zusatzblatt를 수정할 수 있나요? 
노동청 허가 취득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2년간 같은 직장에, 혹은 총 3년간 독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셔야 노동허가 취득 절차가 면제됩니다. 

> 비자의 남은 기간도 함께 취소가 되는건가요? 
비자 추사츠 블라트의 문구대로입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네.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비자 자체가 종료됩니다. 추사츠 블라트를 읽어보셔요. 

> 남은 비자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비자 취득 목적이 종료되어, 비자가 끝나버리는 경우, 추가적인 기간은 외국인청과 상의하셔서 임시비자라든가, 구직비자라든가 (대졸자의 경우 가능)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능한 그런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리를 찾는게 유리한데요... (원칙적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지라) 

>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으로 가게 되면 혹시 출국 때 문제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언제나 한국 가시기 전에는 압멜덴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습니다) 하시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굳이 문제가 생기실 여지는 없답니다.

--상기 글 보고 문의 점이 있는데요, 취업비자에 특정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으면, 이직 가능한가요 그러면? ㅠ 감사합니다.

---특정 회사에 제한 되지 않은 취업 비자는, 추사츠 블라트에 "취업이 허가되어 있음" 이라고만 (회사명 없이) 적혀 있습니다. 비EU시민의 경우, 모든 취업비자는 제한이 걸린 비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제한은 최소 2년 같은 직장, 혹은 총 3년 이상 독일에서 세금/연금을 넣은 이후에, 다음 비자/거주증 연장시점에서 그 제한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bmkim    50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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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고 일하다가 비자 만료전에 일을 관두면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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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7.10.11
#독일체류  #비자  #독일비자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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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1년받고 일하다가 사정사 6개월만 일하고 관두게 되면 
관두고 얼마만에 출국해야하나요? 
일을 관두는 순간 비자도 같이 종료될거같은데, 불법체류신세가 되기전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댓글모음

-사실은 일을 관두실때 노동비자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상 맞지만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오랫동안 불법체류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업비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연계되어 발급이 되어 있으면 (취업비자 관련 증에 회사명이 적혀나옵니다) 얼록말님 말씀처럼, 고용종료와 동시에 비자도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더 머무를려고 하면 따로 거주비자신청을 또 해야 하는데,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관건입니다. 말하자면 생활비 및 의료보험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 받으면 의료보험도 함께 처리됩니다)

전제가 6개월 일한 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종료이전 24개월간에 실업보험이 6개월 납부되어 있으면,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청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허가 연장을 해 줄것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어학원등록하여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실업보험 수급 끝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불법체류는 뭐 잘 숨어 있으면 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못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EU 경계 (아니면 쉥엔이라고 해 둘까요?)를 벗어날때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체포되어 추방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입니다. 

6개월 실업보험 납부된 후 3개월 실업급여를 타는 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있으니, 고용관계종료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동청에 미리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첨부하여 거주비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mkim    51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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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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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류권(VISUM) 비자 - 2016.10.09
#독일  #워킹홀리데이  #워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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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의 취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 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독일에 서의 체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관광취업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 :

● 만18세이상30세이하(비자신청시점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동반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 완벽하게기재및서명한비자신청서1부(홈페이지출력가능)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3.5 x 4.5cm), 6 개월 이내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또는 통장

● 보험계약서 (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3.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독일체류기간내내유효해야한다.
2016 년 04 월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 60 유로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을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ü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예):
● www.monster.de
● www.stellenanzeigen.de ● www.JobScout24.de
●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만 운영된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Working Holiday Info Center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w.whic.kr

bmkim    41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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